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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공공임대주택단지내 보안등 전기요금 지원 조례

군산시 · 공포일 2021-11-09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산시 관내 공공임대주택단지 내에 설치되어 있는 보안등(단지 내 도로 가로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전기요금을 지원함으로써 저소득 주민의 관리비를 경감하여 주거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원대상

제2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의한 지원대상은 「공공주택특별법」에 의한 군산시 관내 공공임대주택단지로 그 대상은 아래와 같다. 1.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제2조제1항제1호의 영구임대주택인 공공임대주택단지 2.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제2조제1항제2호의 국민임대주택이며, 그 비율이 50퍼센트 이상인 공공임대주택단지

제3조 지원범위

제3조(지원범위) 제2조의 공공임대주택단지에 대하여 매월 부과되는 보안등 전기요금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단, 지원대상은 전력공급자와 보안등 전용계약을 체결하고 별도 계량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비용의 청구 및 납부

제4조(지원비용의 청구 및 납부) 군산시장은 제3조의 지원비용에 대하여 전력공급자로 하여금 매월 청구하도록 하고 청구서에 의거 납부한다.

제5조 기타

제5조(기타)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기타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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