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군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1.02>
군산시 · 공포일 2025-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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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군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1.02>
제2조(구성) ①조례 제5조에 따른 자원봉사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촉직 위원은 자원봉사활동에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개정 2015.11.02> 1. 군산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인 이내 2. 자원봉사 활동단체 대표 6인 이내 3. 시민단체 대표 및 자원봉사 수요처 대표 6인 이내 4. 자원봉사 활동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4인 이내
제3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15.11.02>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제2조제3항에 의거 위촉된 위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직하고자 하는 경우 2. 질병이나 그 밖에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6조(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가 위원장에게 회의의 개최를 요구하는 경우 이를 소집한다. <개정 2015.11.02> ②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간사) 위원회의 원활한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주관부서 담당으로 한다.
제8조(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 「군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위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15.08.03, 2015.11.02>
제9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운영위원회 구성 및 위·해촉) ①조례 제8조5항에 따른 자원봉사센터 (이하“센터”라 한다)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5.11.02> ②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선출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5.11.02> 1. 자원봉사단체 대표자를 위원의 과반수 이상으로 한다 2. 자원봉사 업무에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자 3. 그 밖에 시장이 추천하는 자 ④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이 질병 등으로 직무를 감당할 수 없거나, 사퇴를 희망할 때 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직무를 위반 하였을 때 3. 그 밖의 사유로 위원직을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⑤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1조(기능) 운영위원회는 센터 운영에 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센터의 사업계획 및 기본적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15.11.02> 2. 그 밖의 센터 활성화를 위하여 운영위원들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개정 2015.11.02>
제12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5.11.02>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