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익산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과 관련한 고충상담 등 근로조건 향상을 도모하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불안, 저임금, 불합리한 차별등의 시정과 근로조건의 향상을 통하여 비정규직 노동자의 복리증진과 서민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하는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1.18>
익산시 · 공포일 2021-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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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익산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과 관련한 고충상담 등 근로조건 향상을 도모하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불안, 저임금, 불합리한 차별등의 시정과 근로조건의 향상을 통하여 비정규직 노동자의 복리증진과 서민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하는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1.18>
제2조(정의) 비정규직 노동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와 제2호에 해당하는 근로자 2.「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 근로자 3. 그 밖에 고용계약, 노동시간, 노동제공방식, 노동제공 장소, 부가급여등에 있어 불안정적 고용 형태인 임시직, 일용직, 용역·도급, 감시단속 근로자
제3조(설치) ①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익산시 관내에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21.11.18> ② 시장은 센터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재정지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할 수 있다. <개정 2021.11.18>
제4조(사업)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21.11.18> 1. 익산시 비정규직 노동자 실태조사 및 연구사업 2.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법률지원, 교육 및 상담사업 3. 청소년 노동인권교육 등 비정규직 정책교육사업 4. 비정규직 노동자의 취업정보 제공과 무료 직업소개 등 고용촉진사업 5. 그 밖에 이동노동자 쉼터 운영 등 비정규직 노동자의 복리향상을 위한 사업
제5조(운영) ① 시장은 필요시 센터 운영을 「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근로복지공단 또는 비영리단체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1.9.27> ② 제1항에 따라 위탁운영 하고자 할 때에는 그 기간을 3년으로 한다. ③ 삭제 <2021.9.27>
제6조(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관계법령과 조례에 의한 규정 및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고 수탁사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7조(위탁계약의 해지) ① 시장은 수탁운영자로 지정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이 조례에서 정한 규정과 위탁계약 내용을 위반한 경우 2. 운영의사가 없거나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3. 사업목적에 위반한 사업을 하였을 때 4. 그 밖에 공익상 부적합한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센터의 위탁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 및 해지일자를 기재하여 해지 예정일 30일 전까지 서면으로 계약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18> [제목개정 2021.11.18]
제8조 <삭제 2021.11.18>
제9조(감독) ① 시장은 수탁자에 대하여 위탁 운영에 관한 보고를 분기별로 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운영 상황을 조사하거나 장부 또는 그 밖에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 결과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센터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익산시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비정규직 지원센터의 사업계획과 예산 수립 및 결산에 관한 사항 2. 비정규직 지원센터의 업무추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장은 센터의 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업무담당국장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 중 2명 이상은 비정규직 노동자로 구성한다. 1. 업무 담당 부서의 장 2. 익산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3. 학교, 연구소, 비영리단체 등에서 근무하는 관련 전문가 4. 비정규직 노동자 또는 관련 활동가 5. 노동자 단체와 사용자 단체의 대표 또는 추천인 6. 노동관련 전문변호사 및 공인노
제11조(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은 해촉할 수 있다. 1. 노동자 단체의 대표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 2.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직무 수행이 어려울 때 3. 위원직의 사퇴를 희망할 때 4.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본조신설 2021.11.18]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에서 이동 <2021.1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