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익산시 가로등 및 보안등의 설치와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익산시 · 공포일 2021-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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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익산시 가로등 및 보안등의 설치와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로등”이란 자동차 전용도로, 국도, 지방도, 시도에 시설하는 도로 조명시설을 말하며 교량등, 보도등을 포함한다.[개정 2017.04.14] 2. “보안등”이란 도로 폭 8미터 미만의 도로변과 주택가의 골목길 등에 방범 및 야간통행 편의를 위하여 설치하는 조명시설을 말한다.[개정 2017.04.14] 3. 교량등이란 사람이나 차량이 건널 수 있게 만든 다리에 설치된 등을 말한다.[신설 2017.04.14] 4. 보도등이란 보행자의 통행을 위해 도로에 설치된 등을 말한다.[신설 2017.04.14]
제3조(설치 등) ① 가로등 및 보안등(이하 “가로등”이라 한다)은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치한다. ② 도로개설 또는 다른 법령 등에 따라 허가를 받아 시행하는 사업지역의 가로등은 사업시행자가 설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가로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로등 관리부서와 협의하여야 하며, 설치 완료된 가로등은 관계 서류와 함께 이관하여야 한다. 단, 재래시장, 개별공장, 산책로, 경관조명, 지하치도, 기타 특수조명시설은 사업부서에서 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설치기준) ① 가로등의 설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시공업체는 반드시 전기공사업 등록업체로 지정 2. 소요자재는 KS표시품, 규격품, 승인물품 사용 3. 가로등은 50미터 간격으로 설치하되, 교통량 또는 등의 밝기에 따라 간격을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17.04.14] 4. 보안등은 100미터 간격으로 설치하되, 도로 또는 골목길의 여건에 따라 간격을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17.04.14] 5. 등의 높이는 도로폭 및 조도에 따라 지상으로부터 가로등은 8미터 이상, 보안등은 5미터 이상으로 설치 6. 점멸장치는 지상 1.5미터 이상 2.0미터 이하의 높이에 조도식이나 전자식 자동점멸기를 설치하며 부득이한 장소에는 수동 스위치 설치 ② 가로등의 무분별한 증설을 억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는 신설을 제한한다.[개정 2017.04.14] 1. 개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장소(집 마당, 축사, 사업장, 비닐하우스 앞 등) 2. 독립가구의 막다른 골목길(단, 장애인이나 거동이 불편한 독거노인이 거주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3. 주민요구에 따라 이설 또는 철거된 지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장소 4. 신청
제5조(가로등 설치 우선순위) 시장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설치 예상지역과 폐지가 가능한 분야를 우선순위로 하여 설치 또는 폐지하고, 가로등 신규설치의 효율성 제고와 불필요한 지역의 설치를 최대한 억제하여야 한다.<개정 2016.09.28> 1. 사건·사고 등이 자주 발생하거나 예상되는 지역 2. 수혜가구가 많은 지역 3. 청소년의 보호가 필요한 학교주변 및 주택가의 골목길 4. 저소득 주민 밀집지역 5. 기존에 설치된 가로등 중 폐지가능 지역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제6조(구성·운영) <삭제 2016.09.28>
제7조(신청절차) ① 가로등 설치를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관할 통·리장의 의견을 받아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지가 사유지이거나 민원발생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동의서를 붙여야 한다.[개정 2017.04.14] ② 읍·면·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지체 없이 타당성을 검토한 후 시장에게 설치를 요청한다. 다만, 2개 이상 요청하는 경우에는 우선순위를 정하여 신청한다. ③ 시장은 제1항의 신청 장소 이외에 가로등 설치가 필요한 장소에 민원이 없는 경우에는 직접 설치할 수 있다.
제8조(비용부담 등) ① 가로등 설치와 보수에 따른 비용과 전기사용료는 익산시(이하 “시”라 한다)가 부담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정수혜자(공공기관, 아파트, 연립주택, 상가, 업소 등)가 설치한 가로등은 수혜자가 부담한다.
제9조(관리자 지정) 가로등은 건설과장이 총괄 관리한다.
제10조(관리·운영의 위탁) 시장은 가로등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에 따라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7.04.14, 2021.11.18>
제11조(관리대장 및 표찰) ① 시장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가로등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가로등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표찰을 제작하여 부착하여야 한다.
제12조(점검 및 보수) ① 시장은「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라 관할 구역의 가로등에 대한 정기점검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분기별 1회 이상 일상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17.04.14] ② 관리자는 정기점검 및 자체점검 결과에 따라 보수 계획을 수립하고 지체 없이 보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