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담양군민의 건강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건강증진법 제6조의 보건업무를 효율적으로 제공하여 군민 보건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담양군 · 공포일 2021-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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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담양군민의 건강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건강증진법 제6조의 보건업무를 효율적으로 제공하여 군민 보건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건강관리"라 함은 질병예방, 조기발견·치료, 영양개선 및 건강생활 실천을 통하여 주민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것을 말한다. 2. "노약자"라 함은 보건시책을 수행함에 있어 특별한 배려·지원이 필요한 노인·심신허약자 및 농업인 등을 말한다. 3. "영양개선"이라 함은 개인 또는 집단이 균형된 식생활을 통하여 건강을 개선시키는 것을 말한다. 4. "농부증"이라 함은 농업인에게서 주로 많이 나타나는 정신, 신체적 장애 증상군을 말한다. 5. "백내장"이란 눈의 수정체가 어떤 원인에 의해 뿌옇게 혼탁이 발생하는 것으로 시력장애를 초래하는 질환을 말한다. 6. "노인성 난청"이란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청력기관의 노쇠화 현상 때문에 일어나는 진행성 청력감퇴를 말한다. 7. “감염병”이란 제1급감염병, 제2급감염병, 제3급감염병, 제4급감염병, 기생충감염병, 세계보건기구 감시대상 감염병, 생물테러감염병, 성매개감염병, 인수(人獸)공통 감염병 및 의료관련 감염병을 말한다. <개정 2020.2.28.> 8. “감염병환자”란 감염병의 병원체가 인체에 침입하여 증상을 나타내는 사람으로서 감염병의 예방 및
제3조(책무) 군수는 주민 건강관리에 필요한 시설·인력 및 장비를 확보하는 등 지역실정에 부합하는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건강검진사업) ① 군수는 노약자 등의 질환예방 및 치료를 위한 건강 검진사업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군수가 시행·지원하는 건강검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모자보건법」에 따른 임산부·영유아 건강검진 2.「국민건강보험법·의료급여법」에 따른 건강검진 3.「암관리법」에 따른 암 조기검진사업 4.「노인복지법」에 따른 건강진단 5.「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농업인 건강검진 6. 그 밖에 필요한 건강검진
제5조(출산 양육의 지원) ① 군수는 출산·양육의 사회적 중요성을 인식하고 지역실정에 부합하는 시책을 강구할 수 있다. ② 군수가 시행하는 출산·양육의 지원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출산장려금 지원(개정 2017.12.20.) 2. 가임기여성 건강관리 지원(개정 2017.12.20.) 3. 임산부 건강관리 지원(개정 2017.12.20.) 4. 영유아 건강관리 지원(개정 2017.12.20.) 5. 임신· 출산 및 양육에 관한 정보제공과 교육 및 홍보사업(개정 2017.12.20.) 6. 그 밖에 필요한 사업
제5조의2(국민영양관리시행계획) ① 군수는 「국민영양관리법」제8조제1항에 따라 군민의 영양관리 및 증진을 위해 국민영양관리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시행계획은 지역 및 성별을 고려하여 수립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영양관리를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 2. 영양관리를 위한 세부추진계획 3. 영양관리사업 추진을 위한 행정·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4. 관계 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5. 영양관리의 관련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21.11.19.]
제6조(영양관리사업) ① 군수는 군민의 영양상태를 조사하여 개선방안을 강구하고 영양지도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1.11.19.> ② 군수가 시행하는 영양관리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1.19.> 1. 임산부·영유아 및 노약자 영양조사 2. 영양조사 결과에 따른 급식 및 영양관리 서비스 <개정 2021.11.19.> 3. 효과적인 영양·식생활 관리를 위한 영양교육 및 캠페인 등 4. 생애주기별 영양관리(임산부, 영유아, 어린이, 청소년, 성인, 노인 등) <개정 2021.11.19.> ③ 삭 제 <2020.2.28.> [제목개정 2021.11.19.]
제7조(농업인 질환 예방치료) ① 군수는 농업인에게 주로 발생하는 질환(이하 "농부증 등"이라 한다)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할 수 있다. ② 농부증 등 관리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보건기관·경로당 등의 물리치료시설 2. 건강검진 및 사후관리 프로그램 3. 금연·절주 및 영양개선 4. 찜질방·목욕탕 등 편의시설 확충 5. 농작업 방법 지도 6. 문화시설과 여가사용 기회 확대 ③ 농업·복지부서 및 보건소는 농부증 등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제8조(구강건강사업) ① 군수는 생애주기에 따라 적정한 구강 건강관리를 하여야 하며,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노인에 대해 특별한 배려를 할 수 있다. ② 군수가 시행하는 구강건강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강건강진단(치아우식증, 치주질환, 구강발육상태 등) 2. 치아 홈메우기, 불소도포, 불소용액 양치, 스케일링 3. 생애주기별 구강보건교육 <신설 2020.2.28.> 4. 구강보건의 날 행사 및 캠페인 실시 <신설 2020.2.28.>
제9조(노약자 눈 건강관리) ① 군수는 노약자의 눈 건강관리에 관한 사업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군수가 시행하는 눈 건강관리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눈 검진 2. 백내장·기타 질환의 수술 및 치료비 지원 ③ 백내장 수술을 희망하는 자는 별지서식을 담양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본항신설 2019.2.19]
제10조(노인 난청검진지원사업) ① 군수는 노인의 난청관리에 관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군수가 시행하는 난청검진지원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 난청 검진 2. 난청에 따른 보장구 등 지원
제11조(감염병 예방 및 관리사업) ① 군수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지원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추진할 수 있다. 1. 군민을 대상으로 감염병 관련 검사를 실시하여 환자 조기발견 2. 감염병 환자 및 접촉자 관리를 위한 의약품 및 홍보물품 지원 3. 감염병의 치료 및 예방을 위한 약품 등의 비축 4. 감염병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용 물품 제작·배부 5. 한센병의 예방 및 진료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한 지원 6. 감염병 예방 및 방역을 위한 약품 및 물품 지원 7. 감염병 예방을 위한 예방접종 지원<신설 2020.2.28.> 8. 감염병 예방 및 치료업무를 수행하는 기관·단체 지원 및 포상 <신설 2020.2.28.> 9. 그 밖에 감염병 예방·확산 방지에 필요한 사업 <제7호에서 이동 2020.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