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신안군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ㆍ운영에 대한 지원과 사회적경제조직의 협력·연대의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적경제의 활성화 및 지속 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신안군 · 공포일 2021-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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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신안군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ㆍ운영에 대한 지원과 사회적경제조직의 협력·연대의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적경제의 활성화 및 지속 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적경제”란 양극화 해소,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사회서비스 제공, 지역공동체 재생과 지역순환경제 구축,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 실현 등 공동체의 이익과 사회적가치의 실현을 위하여 사회적경제조직의 협력·연대를 바탕으로 생산, 교환, 분배 및 소비가 이루어지는 경제체계를 말한다. 2. “사회적경제조직”이란 사회적경제기업, 중간지원조직 및 사회적경제연대조직을 말한다. 3. “사회적경제기업”이란 사회적가치를 추구하면서 재화 및 용역의 구매·생산·판매·소비 등 영업활동을 하는 조직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직을 말한다. 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및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관련 규정에 따라 인정한 예비사회적기업 나.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 다. 마을 주민이 지역 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하여 공동의 지역 문제를 해결하고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 발전에 기여하는 마을 단위 기업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한 마을기업 및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사회적경제의 발전 및 사회적경제조직 간 연대·협력을 위하여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신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정책을 수립하거나 사업을 집행하는 경우에 사회적경제 시책과의 연계를 고려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금융 및 판로지원과 사회적경제 관련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사회적경제조직의 책무) 사회적경제조직은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공공의 이익과 사회적가치를 추구할 것 2. 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경영윤리가 확립되도록 노력할 것 3. 민주적이고 참여적인 의사결정구조 및 관리 형태를 통하여 개인과 공동체의 역량을 강화할 것 4. 사회적경제 활동에서 얻어지는 결과물을 공동체의 이익과 사회적가치 실현에 사용할 것 5. 사회적경제조직 간의 협업과 공유를 통하여 지속 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가 조성되도록 노력할 것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사회적경제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사회적경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① 군수는 지역의 사회적경제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사회적경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1.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기본목표 실현을 위한 주요 추진과제 및 이행전략 3. 제14조에 따른 사회적경제 실태조사 결과 및 분석 4. 사회적경제조직 간의 협력 및 민관 협력 방안 5. 제15조에 따른 대상별 맞춤형 교육훈련 방안 6. 사회적경제 정책의 예산 편성 및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재정 지원 방안 7. 제19조에 따른 우선구매 촉진 및 판로 확대 지원 8. 그 밖에 군수가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매년 시행계획의 추진 상황·결과 및 성과를 평가하고, 다음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7조(신안군 사회적경제위원회의 설치)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으로 신안군 사회적경제위원회(이하 “사회적경제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사회적경제 정책·사업의 수립 및 집행 2. 기본계획·시행계획의 수립 및 평가 3. 사회적경제조직의 발굴 및 지원 4. 사회적경제조직 간의 협력 및 민관 협력 5. 그 밖에 군수가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사회적경제위원회의 구성) ① 사회적경제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사회적경제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이하 “공동위원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부군수 2. 제3항제2호나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촉위원 중에서 사회적경제위원회의 위원들이 호선(互選)하는 사람 ③ 사회적경제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 업무를 총괄하는 과장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가. 신안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이 아닌 사람 나. 제2조제3호마목, 바목 및 아목에 따른 조합의 대표 다. 제2조제3호파목에 따른 신용협동조합의 대표 라. 제2조제3호하목에 따른 금고의 대표 마. 사회적경제연대조직의 대표 바. 중간지원조직의 대표 사. 그 밖에 군수가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9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0조(공동위원장의 직무) ① 공동위원장은 각자 사회적경제위원회를 대표하고, 사회적경제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공동위원장 모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공동위원장이 미리 협의하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신안군 사회적경제 행정협의회의 설치)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으로 신안군 사회적경제 행정협의회(이하 “사회적경제 행정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 제7조제2호 및 제4호에 대한 사항 2. 국고보조금 지원 사업 및 전라남도 자체 사업과 사회적경제 정책·사업 간의 연계 3. 그 밖에 군수가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사회적경제 행정협의회 구성) ① 사회적경제 행정협의회는 의장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사회적경제 행정협의회의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부군수가 된다. ② 사회적경제 행정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 업무를 총괄하는 과장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지명하는 사람 가. 자활기업 등 사회적경제기업의 육성 및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 나. 사회적경제와 연계 가능한 국고보조금 지원사업 및 전라남도 자체사업을 담당하는 과장 다. 그 밖에 군수가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