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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청소년문화의집 관리 및 운영 조례

김천시 · 공포일 2021-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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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의 문화적욕구 표현과 정보화 능력함양을 통한 미래지향적인 바람직한 청소년 문화형성을 위하여 설치된 김천시청소년문화의 집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2.18.>

제2조 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① 청소년문화의집의 명칭은 김천시 청소년문화의집(이하 "청소년문화의집"이라 한다)이라 칭한다.<개정 2016.2.18.> ② 청소년문화의집은 김천시 문당길 142(삼락동)에 둔다.<개정 2016.2.18., 2021.11.18.>

제3조 기능

제3조(기능) 청소년문화의집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개정 2016.2.18.> 1. 청소년들의 자유로운 만남의 쉼터공간 기능 2. 다양한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문화공간 기능 3. 각종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정보공간의 기능 4. 그 밖에 청소년 문화형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등<개정 2016.2.18.>

제4조 용어의정의

제4조(용어의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6.2.18.> 1."청소년문화의집"이란 청소년상담실, 인터넷, 비디오부스, 열린도서실, 창작공방, 다목적실, 동아리방 등 부대시설을 포함한 청소년이용 문화공간을 말한다.<개정 2016.2.18.> 2."시설"이란 청소년문화의 집의 시설과 비품 및 자료 일체를 말한다.<개정 2016.2.18.> 3."시설의사용"이란 제2호의 시설을 사용하거나 관람ㆍ연습ㆍ그 밖에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16.2.18.> 4."사용자"란 청소년문화의 집 시설사용을 허가받은 자를 말하며, 사용료 라 함은 사용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개정 2016.2.18.> 5."청소년"이란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개정 2016.2.18.>

제5조 운영

제5조(운영) ①청소년문화의집은 김천시 직영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청소년문화의집 운영 목적에 적합한 비영리법인 및 단체에 위탁하여 관리ㆍ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6.2.18.> ②청소년문화의집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자는 청소년문화의 집 건물 및 시설에 대한 권리의 양도와 구조 및 시설물을 허가 없이 변경할 수 없다.<개정 2016.2.18.>

제6조 운영요원

제6조(운영요원) ①시설관리와 제3조의 기능수행에 따른 운영요원은 공무원과 자원봉사자 전문강사 등으로 구성 운영한다. ②운영요원에 대한 구성, 자원봉사자 모집 등의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 시설사용의 허가 및 사용료

제7조(시설사용의 허가 및 사용료) ①김천시관내에 거주하는 청소년은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다만, 기관ㆍ단체 등 일반인으로부터 건전한 목적으로 사용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운영계획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문화의 집 시설을 사용토록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일반인이 청소년문화의 집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사용료를 미리 납부하여야 한다. 또한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용예정일 1일전까지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16.2.18.> ③청소년문화의 집 시설의 사용료는 별표 1과 같다.

제8조 허가취소

제8조(허가취소) ①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개정 2016.2.18.> 1.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2.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3.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때 4.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개정 2016.2.18.> ②제1항에 따라 허가 취소 등으로 인하여 사용자에게 손해가 있을 경우에 시장은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개정 2016.2.18.>

제9조 사용료의 반환

제9조(사용료의 반환) ① 사용료 반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이 경우 별표 2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용한다. <개정 2016.2.18., 2020.9.17.> 1. 삭제 2. 삭제 ② 사용료를 반환받으려는 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0.9.17.>

제10조 사용료의 감면

제10조(사용료의 감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16.2.18.> 1. 국가 또는 시가 주관하는 행사 개최 시 전액면제 2. 그 밖에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2분의 1을 감면<개정 2016.2.18.>

제11조 사용자의 설비

제11조(사용자의 설비) ①청소년문화의집 기본시설물에 대하여는 어떠한 경우에도 변형시켜 설비할 수 없다.<개정 2016.2.18.> ②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자의 부담으로 기본 시설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에서 이동식 설비를 할 수 있다.<개정 2016.2.18.> ③제2항에 따라 설치한 이동식 설비는 사용 후 2일이내에 원상복구하지 않을 경우 시장이 임의 철거하고 그 비용은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개정 2016.2.18.>

제12조 사용자의 변상책임

제12조(사용자의 변상책임)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청소년문화의 집 시설을 파손ㆍ망실하였을 때에는 그와 동일한 시설 또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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