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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김천시 · 공포일 2021-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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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천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활동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공공기관 유치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2조(공공기관 유치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공공기관 등의 유치활동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김천시 공공기관 유치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계획에 관한 사항 2. 혁신도시 협력사업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혁신도시의 발전을 위해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 위원회의 구성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성별이 제3항제3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혁신도시지원 업무 담당국장 2. 기획예산실장, 회계과장, 미래혁신전략과장 3.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가. 김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나. 도시발전 등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다.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4조 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 위원의 해촉

제5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3조제3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 그 자격을 상실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6조 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회의

제7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 간사

제8조(간사)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혁신도시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제9조 운영세칙

제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 유치활동 지원

제10조(유치활동 지원) 시장은 공공기관 등의 유치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유치대상 공공기관 등의 애로사항 발굴 및 지원을 위한 전담 공무원 지정 2. 각종 행정절차 등의 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행정적 지원 3. 그 밖에 유치활동에 필요한 경비 지원

제11조 공유재산의 임대료 감면

제11조(공유재산의 임대료 감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도 불구하고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김천시 공유재산을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협력 사업에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허가하거나 대부하는 경우, 그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다음 각 호와 같이 감면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전액 감면 가. 김천시 협력사업 중, 국ㆍ도비 및 이전공공기관 투자금액이 100억 원 이상인 사업 나. 1일 평균 고용인원 100명 이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도가 높은 사업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00분의 75 감면 가. 김천시 협력사업 중, 국ㆍ도비 및 이전공공기관 투자금액이 50억 원 이상 100억 원 미만인 사업 나. 1일 평균 고용인원이 50명 이상 100명 미만인 사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도가 높은 사업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00분의 50 감면 가. 김천시 협력사업 중, 국ㆍ도비 및 이전공공기관 투자금액이 50억 원 미만인 사업 나. 1일 평균 고용인원 50명 미만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도가 높은 사업

제12조 기반시설에 대한 지원

제12조(기반시설에 대한 지원) 시장은 공공기관 등의 유치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예정부지 주변 도로 등 기반시설 조성에 투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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