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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농촌 신활력플러스 사업 운영 및 추진단 설치ㆍ지원에 관한 조례

김천시 · 공포일 2021-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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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천시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농촌의 자립적인 발전기반 구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신활력 사업”이란 지역의 다양한 자원과 민간 자생조직을 활용하여 산업 고도화, 사회적 경제조직 육성, 일자리 창출 등이 가능한 자립적 지역발전 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을 말한다. 2. “사업계획”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과 연계하여 신활력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신활력 사업이 지속 가능하고 안정적으로 추진되어 지역 발전의 새로운 기반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신활력 사업의 추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신활력 사업의 내용

제5조(신활력 사업의 내용) 신활력 사업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주민 상호간의 협력과 연대를 바탕으로 새로운 사업 발굴, 일자리 창출, 지역공동체의 발전 등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사업 2. 지역고유자원을 활용한 신상품개발, 시설ㆍ장비고도화 사업 3. 민간활동가 양성 및 조직화,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사업 4. 사회적 경제조직 육성관련 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자립적 지역발전 기반 구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농촌 신활력 지원센터의 설치 및 기능

제6조(농촌 신활력 지원센터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신활력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농촌 신활력 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② 농촌 신활력 지원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활력 사업 관련 사업추진단의 사무공간 제공 2. 신활력 사업 관련 체험, 교육, 컨설팅, 인력양성 등 3. 신활력 사업의 민간주도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의, 주체연계, 연계ㆍ후속사업 매칭 등

제7조 농촌 신활력플러스 사업 추진단의 설치 및 기능

제7조(농촌 신활력플러스 사업 추진단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신활력 사업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김천시 농촌 신활력플러스 사업 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추진단은 신활력 사업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김천시와 공동으로 사업계획 수립 및 변경 2. 사업기획, 사업 발굴ㆍ집행 및 관리, 액션그룹 발굴(주민조직화 등) 및 지원 등 사업총괄 3. 신활력 사업 중간지원조직(각종 신활력 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ㆍ추진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전담 지원조직을 말한다)으로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등 관련 민간주도형 사업 및 역량강화사업 시행 4. 그 밖에 시장이 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추진단은 제2항제1호에 따른 연도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김천시 농촌 신활력플러스 사업 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8조 추진단의 구성

제8조(추진단의 구성) ① 추진단은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추진단장, 사무국, 코디네이터로 구성ㆍ운영한다. ② 추진단의 사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추진단장을 두며, 추진단장은 민간전문가로 한다. ③ 사무국에는 사무국장 및 사무원을 상근직원으로 두고, 사업비 집행 및 관리, 활동 조직 발굴 및 지원 등을 추진한다. ④ 코디네이터는 상근 또는 비상근으로 사업 발굴과 조정, 활동 조직 발굴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제9조 지원사업

제9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 등에 대한 경비를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추진단의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2. 센터 및 추진단의 운영ㆍ관리비 3. 주민이 주도하는 사업계획의 수립 4.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육성 사업 5. 사업 관련 단체나 기관의 운영ㆍ관리비 6. 사업 관련 일자리 창출 및 소득 증대 사업 7. 사업 관련 교육, 컨설팅, 선진지 견학 등 주민 역량강화 사업 8. 그 밖에 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업의 목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관계법령에 위반될 경우 사업비를 지원하지 않는다. 1. 사업의 추진과 관계없는 친목 도모 2. 특정 정당이나 선출직 후보의 지지 또는 특정 종교의 교리 전파

제10조 전문가 등의 지원

제10조(전문가 등의 지원) 시장은 신활력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전문가, 현장지원 인력, 단체, 기관의 지원이 필요할 경우 해당 전문가 등을 참여하게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 지도ㆍ감독

제11조(지도ㆍ감독) ① 시장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추진단의 사업운영 전반을 지도ㆍ감독하게 하거나 운영사항과 회계장부, 그 밖의 서류를 조사 및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추진단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지도ㆍ감독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 추진단에 시정을 지시할 수 있으며, 추진단은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시정 조치할 경우에는 문서로 추진단에 알리고 미리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추진단이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을 발주하거나 예산을 집행하는 경우 미리 전담부서 공무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2조 업무의 위탁

제12조(업무의 위탁) ① 시장은 추진단의 전문적ㆍ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제7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단체 또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추진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한 경우 2. 위탁계약을 위반한 경우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추진단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해지된 경우 추진단은 지체 없이 위탁받은 시설과 축적된 지적재산 등을 반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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