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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시행규칙

창녕군 · 공포일 2021-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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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창녕군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12.29.>

제2조 위·수탁협약체결 등

제2조(위·수탁협약체결 등) ① 삭제 <2021.11.18.> ② 수탁자는 처리시설 운영관리에 관하여 관리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관리자의 사전승인을 얻어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③ 관리자는 처리시설 운영관리에 필요한 업무상 명령을 수탁자에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위·수탁 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재위탁할 수 있다. 다만, 재위탁에 대하여는 창녕군과 사업자대표회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개정 2017.12.29.>

제3조 위·수탁 계약의 해지

제3조(위·수탁 계약의 해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개정 2017.12.29.> 1. 처리시설 운영관리를 소홀히 하였거나 시설을 임의 변경하였을 때 2. 처리시설 운영관리에 중대한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였을 때 3. 위·수탁운영관리협약을 위반하였을 때 4. 조례 및 규칙에서 따른 관리자의 업무상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

제4조 오·폐수의 유입승인 신청 등

제4조(오·폐수의 유입승인 신청 등) ① 조례 제7조에 따라 오·폐수를 유입 시키고자 하는 사업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오·폐수의 유입승인신청서를 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9.> ② 관리자는 처리시설의 용량 및 폐수 관거의 이용 가능 여부 등을 검토하여 오·폐수 등의 유입을 승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9.> ③ 제2항에 따라 오·폐수의 유입을 승인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승인서를 사업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2017.12.29.>

제5조 유입승인취소처분

제5조(유입승인취소처분) ①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4조에 따른 오·폐수의 유입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17.12.29.> 1. 조례에 따른 부담금을 3회 이상 체납한 자 2. 조례에 따른 관리자의 명령이나 처분, 의무사항의 이행지시, 그 밖에 조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위반하여 처리시설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 ② 관리자는 제1항에 따른 유입승인취소처분을 받은 사업자는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 신청이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폐수 관거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용수의 공급을 중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17.12.29.> ③ 관리자는 제2항 규정에 따른 폐수 관거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용수의 공급을 중지시키고자 하는 때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2017.12.29.>

제6조 배수설비의 설치 승인

제6조(배수설비의 설치 승인) ① 조례 제8조에 따른 배수설비를 설치하고자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관리자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다.<개정 2017.12.29.> ② 관리자는 배수설비 설치 내용을 검토한 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배수 설비설치(변경)를 승인하여야 한다.<개정 2017.12.29.>

제7조 배수설비의 설치 등

제7조(배수설비의 설치 등) ① 조례 제8조에 따른 배수설비를 설치하는 사업자가 배수설비를 차집관거에 접속시킬 때에는 관리자가 지정하는 맨홀에 접속시켜야 한다. 또한, 배수설비를 설치 완료하기 전(매립 이전)에 배수 설비의 적정설치 여부에 대한 관리자의 중간 확인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배수설비를 설치 완료한 사업자는 배수설비와 접속 부분의 설치시공 전 ·중 ·후의 사진을 첨부하여 관리자에게 배수설비 설치 완료 검사를 신청하여야 하며, 관리자는 시설설치의 적합 여부를 점검하고 적합한 경우에는 배수설비 설치완료 검사필증을 내주어야 한다. ③ 사업자는 제2항에 따른 완료검사필증을 받은 후 배수 설비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미 완료검사필증을 받아 사용 중인 배수설비라 할지라도 시일의 경과 등으로 관로의 부식, 접속 불량 등 구조상의 문제가 있으면 관리자는 배수설비의 개·보수 또는 신규설치 등에 대하여 지시할 수 있다. <개정 2017.12.29.> ④ 제2항에 따른 배수설비 설치완료 검사신청 및 검사필증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7.12.29.>

제8조

제8조 삭제<2017.12.29.>

제9조 배수설비의 사용개시 신고

제9조(배수설비의 사용개시 신고) 조례 제8조에 따라 사업자가 배수설비 설치를 완료하고 오·폐수 등을 배출하고자 할 때에는 배출개시일 7일 전까지 관리자에게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배수설비의 사용을 중지하고자 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7.12.29.>

제10조 유량조정조 등의 설치

제10조(유량조정조 등의 설치) ① 조례 제9조에 따라 오·폐수 등을 배출하는 사업자로서 시간 최대 폐수배출량이 일일배출량(월평균배출량)의 2배 이상 이거나 순간 수질이 하루평균수질보다 리터당 100밀리그램 이상 높을 때 사업자는 유량조정조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관리자는 처리시설 가동에 지장이 없도록 배출량 및 수질의 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그 밖에 시설에 대한 시설의 설치를 사업자에게 요구 할 수 있다.

제11조 유량계 및 수소이온농도계 등의 설치

제11조(유량계 및 수소이온농도계 등의 설치) ①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라 유량계의 형식은 관리자가 인정하는 적정제품으로 하여야 한다.<개정 2017.12.29.> ② 조례 제10조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유량계 등의 장치는 스크린이나 모래받이 뒤에 설치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유량계 등 필요장치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고의로 기능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④ 사업자는 유량계 등의 정확도를 유지하기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동기기에 대해 교정을 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다음 교정 시까지 보관해야 한다. ⑤ 관리자는 유량계 등의 정확도를 유지하기 위하여 공인기관에 재교정을 받게 하거나 교체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⑥ 관리자는 사업자가 제3항을 위배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그 발견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최대 6개월간 매월 측정 유량의 1.5배를 월간 유량으로 적용할 수 있다.

제12조 시설설치부담금의 산출 기준

제12조(시설설치부담금의 산출 기준) 조례 제14조에 따라 시설설치부담금 산출 기준은 별표 1과 같다.<개정 2017.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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