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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 정보공개 조례 시행규칙

하동군 · 공포일 2021-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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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하동군 정보공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보공개책임관

제2조(정보공개책임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의2에 따른 정보공개책임관은 정보공개업무 총괄 담당과장으로 한다.

제3조 정보공개심의회의 구성

제3조(정보공개심의회의 구성) ① 영 제11조에 따라 하동군 정보공개심의회(이하“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정보공개업무 총괄 담당과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정보공개업무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 중에서 5명을 군수가 위촉한다. <다른규칙개정 2018.8.31., 다른규칙개정 2019.7.1. 개정 2021. 11. 19.> ⑤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운영을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⑦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각각 1명을 두며 간사는 정보공개업무 담당으로 하며 서기는 정보공개업무 담당자로 한다. <개정 2021. 11. 19.>

제4조 회의

제4조(회의) 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정보공개 처리부서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심의회를 소집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따른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4. 그 밖에 위원장이 서면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②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 위원의 책무

제5조(위원의 책무) 심의회의 위원은 정보공개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를 누설하거나 그 정보를 이용하여 본인 또는 다른 사람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되며, 위원직에서 물러난 후에도 또한 같다.

제6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제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이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② 이해관계인은 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③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제7조 위원의 위촉 해제

제7조(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에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품위 손상, 장기간 위원회에 불출석 등의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조 의견청취 및 수당

제8조(의견청취 및 수당) ① 심의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공무원, 청구인, 또는 그 밖에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 등으로부터 의견을 듣거나 자료·서류 등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촉직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운영세칙

제9조(운영세칙) 그 밖에 심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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