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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강화군 · 공포일 2021-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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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강화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원회의 설치

제2조(위원회의 설치) 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강화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에 관한 사항 2. 법 제15조에 따른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3. 법 제16조에 따른 보호대상 아동의 퇴소조치 등에 관한 사항 4. 법 제18조에 따른 친권상실의 청구 등에 관한 사항 5. 법 제19조에 따른 아동의 후견인의 선임 등에 관한 사항 6. 지원대상아동의 선정과 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아동의 보호 및 지원서비스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 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은 강화군 소속 공무원(5급 이상 공무원이 포함되어야 한다) 및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13조제4항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같은 항 제1호부터 제6호까지 해당하는 위원이 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④ 제3항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촉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 수의 3분의 1 이상으로 한다.

제4조 사례결정위원회 구성

제4조(사례결정위원회 구성) ① 위원장은 제2조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 소속으로 사례결정위원회를 둔다. ② 사례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사례결정위원회 위원장은 5급 이상 공무원인 위원 중에서 위원장(제2조에 따른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위원장을 말한다)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④ 사례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사항 외에 사례결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제5조 임기

제5조(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 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

제7조 회의 등

제7조(회의 등)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8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9조 위원의 해촉

제9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이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 4. 위원이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 등 심의사항을 누설하였을 경우 5. 위원으로서 활동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6. 제8조제1항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는 경우

제10조 우선조치

제10조(우선조치) 위원장은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 중 긴급한 경우 응급조치 등 우선 조치 후 사례결정위원회의 사후 심의를 받도록 할 수 있다.

제11조 자료 제출의 요구 등

제11조(자료 제출의 요구 등)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관계공무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설명하게 하거나 이해관계인 및 그 밖에 참고인의 협조를 구할 수 있다.

제12조 간사

제12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아동보호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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