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에 따라 상주시가 설치한 승천원의 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3.27]
상주시 · 공포일 2021-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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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에 따라 상주시가 설치한 승천원의 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3.2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승천원"이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화장시설과 부속시설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2.3.27]
제3조(위치) 승천원은 상주시 병성천 2길 560에 둔다. [전문개정 2012.3.27]
제4조(사용자) ① 승천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다. 1. 상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2. 「상주시 명예시민증 수여조례」에 따른 명예시민 3.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의 등록기준지가 시로 되어 있는 사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승천원 운영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람이나 외국인에게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3.27] [시행일 : 2012.4.28] 제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제5조(사용신청) 승천원을 사용하려는 사람은 다음 사항을 명확하게 기록하여 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5.11.20.> 1. 사용일시 2. 화장할 시신의 종별(種別)과 수(數) 3. 부속 시설물을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그 시설명과 사용내역 [전문개정 2012.3.27]
제6조(사용료) 승천원을 사용하려는 사람은 별표 1에서 정하는 사용료를 「상주시 수입증지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15.11.20., 2019. 7. 16.>
제6조의2(인근 주민의 복지증진에 지원) 시장은 승천원 인근(隣近)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3.27]
제7조(사용료의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망하여 승천원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부과하는 사용료를 전액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5. 11. 20., 2017. 5. 12., 2019. 7. 16., 2021.11.19.>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 2.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ㆍ공헌자. 이 경우 희생ㆍ공헌자의 범위는 별표 2와 같다. 3. 군 복무 중 사망한 군인. 단, 시 소재 군부대에서 복무 중 사망한 경우 및 주소 또는 등록기준지가 시로 되어 있는 경우에 한함. 4. 시 관내에서 사망한 연고자가 없는 행려(行旅) 사망자 5. 「상주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중 현역복무를 마친 자가 사망하여 승천원을 사용하는 경우 6.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제4조제2호에 따른 장기등기증자 ② 제1항제3호을 제외한 사용료의 면제을 받으려는 때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관련 자료나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제8조 삭제 <2012.3.27>
제9조 삭제 <2012.3.27>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