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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 수입증지 조례

상주시 · 공포일 2021-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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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상주시 수입증지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수입증지란 특정인에게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여 받은 수수료를 현금 등에 대신하여 납부하도록 상주시(이하 “시”라 한다)가 발행한 증표로 수입증지요금계기, 무인민원발급기, 주민등록관리시스템 및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을 통해 전자영수증 증빙형태로 발행된 증지를 말한다. 1. 삭제 <2021.11.19.> 2. 삭제 <2021.11.19.>

제3조 적용

제3조(적용) 시에 납부하는 수수료는 수입증지, 현금, 신용카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1.11.19.]

제4조 수입증지의 규격 및 모양

제4조(수입증지의 규격 및 모양) 수입증지의 종류는 수수료 징수의 부과근거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하는 요액으로 하며, 규격은 가로 2.7센티미터, 세로 3.0센티미터로 하고 모양은 시의 특색 또는 시를 상징할 수 있는 도안 등으로 한다. <개정 2021.11.19.> [제목개정 2021.11.19.]

제5조 수입증지요금계기의 사용

제5조(수입증지요금계기의 사용) ① 수입증지요금계기(이하 “계기”라 한다)를 사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수입증지의 인영(印影)에 표시되어야 한다. <개정 2021.11.19.> 1. 수입증지요금 2. 발행기관명 3. 발행연월일 4. 계기고유번호 ② 계기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는 경우 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발행기관명, 계기고유번호, 발행개시일 등 필요한 사항을 시보 또는 시 홈페이지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21.11.19.]

제6조 무인민원발급기의 사용

제6조(무인민원발급기의 사용)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라 무인민원발급기(이하 “무인발급기”라 한다)를 사용하는 경우 무인발급기의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발행기관명, 발행장소, 발행개시일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시보 또는 시 홈페이지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19.> ② 무인발급기를 사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전자이미지화한 수입증지에 표시되어야 한다. <개정 2021.11.19.> 1. 수입증지요금 2. 발행기관명 3. 발행연월일 4. 계기고유번호 [제목개정 2021.11.19.]

제7조 주민등록관리시스템 및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의 사용

제7조(주민등록관리시스템 및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의 사용)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라 주민등록관리시스템(이하 “주민등록시스템”이라 한다) 및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이하 “지방세시스템” 이라 한다)을 사용하는 경우 주민등록시스템 및 지방세시스템의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발행기관, 발행개시일, 발행 장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시보 또는 시 홈페이지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19.> ② 주민등록시스템 및 지방세시스템으로 발급하는 각종 증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전자이미지화한 수입증지에 표시되어야 한다. <2021.11.19.> 1. 수입증지요금 2. 발행기관명 3. 발행연월일 [제목개정 2021.11.19.]

제8조 수입금의 납입

제8조(수입금의 납입) ① 제3조에 따라 납부한 현금과 제5조,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판매한 수입증지대금의 납입은 다음날까지 시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신용카드로 징수한 수입금에 대해서는 거래 발생일 다음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시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19.> ② 계기 및 주민등록시스템의 사용에 따른 수입금은 별지 제1호서식, 무인발급기 및 지방세시스템 사용에 의한 수입금은 별지 제2호서식으로 일일결산 하여야 하며 계기, 무인발급기, 주민등록시스템 및 지방세시스템의 고장 및 그 밖의 취급 부주의로 사용할 수 없게 된 인영이나 전자이미지화한 수입증지는 그 서식의 여백에 첨부 소인하여 결손처리 하고 이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19.>

제9조 규칙

제9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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