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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청주시 · 공포일 2021-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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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청주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심사요청

제2조(심사요청) 입법을 추진하는 소관부서의 장(이하 “소관부서의 장”이라 한다)은 조례ㆍ규칙 등의 제정·개정안(이하 “입법안”이라 한다)에 규제를 신설·강화하는 사항이 있거나 규제를 연장하려는 경우 「청주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에 따라 청주시 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사를 요청해야 한다.

제3조 사전심사

제3조(사전심사) ① 규제개혁 총괄부서의 장(이하 “총괄부서의 장”이라 한다)은 제2조에 따라 소관부서의 장이 요청하는 입법안이 제5조에 따른 심사대상인지 여부를 7일 이내에 결정하고, 그 결과를 소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총괄부서의 장이 위원회의 심사대상이 아니라고 결정한 입법안은 위원회의 심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4조 규제영향분석서

제4조(규제영향분석서) 소관부서의 장은 입법안에 위원회의 심사대상 규제가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규제영향분석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1. 규제의 신설·강화의 필요성 2. 규제 목적의 실현 가능성 3. 규제 외의 대체 수단 존재 여부 및 기존규제와 중복 여부 4. 규제의 신설·강화에 따른 갈등 상황 및 대책 5. 그 밖의 참고사항 등

제5조 심사

제5조(심사) ① 위원회는 심사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사를 완료해야 한다. 다만, 심사 기간의 연장이 불가피할 경우 위원회의 결정으로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소관부서의 장에게 보완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하는 데에 걸린 기간은 제1항에 따른 심사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③ 위원회는 입법안 심사를 마친 경우 그 결과를 소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6조 의견청취

제6조(의견청취) ① 위원회는 관계 공무원 등에게 회의 출석을 요청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위원회에서 관계 공무원 등에게 의견 진술이나 자료 제출을 요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에게는 구술로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관계 공무원 등은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회의 개최 2일 전까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개선권고 등

제7조(개선권고 등)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규제 심사결과를 소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 신설 및 강화를 철회하거나 개선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1. 규제의 내용 2. 위원회의 심사의견 3. 철회 또는 개선권고 사항 4. 철회 또는 개선권고 사항에 대한 처리기한 ② 제1항에 따른 철회 또는 개선권고를 받은 소관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하며, 그에 대한 처리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제8조 기존규제의 심사

제8조(기존규제의 심사)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기존규제의 정비에 관하여 심사할 수 있다. 1. 기존규제를 재검토한 결과 총괄부서의 장이 위원회에서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제9조에 따라 신고된 규제 정비 사항 ② 기존규제의 소관 부서장은 규제가 유지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위원회에서 규제의 존치(存置) 필요성을 입증해야 한다. ③ 기존규제의 소관 부서장은 별지 제2호서식 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규제입증책임제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④ 기존규제의 소관 부서장이 규제의 존치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위원회는 해당 규제를 정비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⑤ 제2항에 따른 기존규제의 정비에 관한 사항은 제7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9조 규제신고센터의 운영

제9조(규제신고센터의 운영) ① 조례 제9조에 따른 규제신고센터는 규제개혁 총괄부서에 설치·운영하며, 각종 규제와 관련된 시민 또는 단체 등의 의견을 청취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② 신고된 의견은 자체 정비와 중앙에 건의할 사항으로 구분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처리한다. 1. 자체 정비 대상 규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비 2. 법령상 규제 또는 중앙행정기관 소관 규제: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건의 ③ 제2항에 따른 처리 결과는 의견 제출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익명으로 신고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0조 운영세칙

제10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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