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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부평구 문화사랑방 운영 관리 조례 시행규칙

부평구 · 공포일 2021-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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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부평구 문화사랑방 운영 관리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7. 17>

제2조 사용허가 신청

제2조(사용허가 신청) ①「인천광역시부평구 문화사랑방 운영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인천광역시부평구 문화사랑방(이하 "문화사랑방" 이라 한다)의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인천광역시부평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정하는 기한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17> 1. 사용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행사 및 시설사용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 3. 전시인 경우 전시작품 목록 4. 행사 홍보문(안)(포스터, 전단, 팜프렛, 입장권 견본 등) 3부 ②허가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예정일 5일전까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제3조 사용허가

제3조(사용허가) ①구청장은 조례 제5조에 의거 자체의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다음과 같은 행사에 대한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 1. 국제문화예술의 교류와 전통문화예술의 계승, 발전 및 지방문화예술 진흥에 이바지할 수 있는 행사 2. 구민의 정서함양과 건전한 가치관 형성에 이바지 할 수 있는 행사 3. 각종 학술세미나, 회의, 교육행사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개정 2021. 11. 22.> ②구청장은 사용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사용가능여부와 사용료 납부방법을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사용허가서(별지 제4호서식) 교부와 동시에 사용허가대장(별지 제5호서식)에 그 사항을 정리하여야 한다. ③구청장은 문화사랑방의 사용허가를 결정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제4조 허가기간의 제한

제4조(허가기간의 제한) ①조례 제5조에 의한 사용허가시 1건의 사용신청에 대한 사용허가 기간은 10일을 초과할 수 없다. ②제1항에 따른 허가기간이 만료된 후 동일한 행사에 대하여는 다시 사용허가를 받아 사용할 수 있다. 단, 동일한 행사의 전체 사용허가일이 연속 30일 이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개정 2021. 11. 22.>

제5조 사용료의 감면신청

제5조(사용료의 감면신청) 조례 제9조에 따른 사용료 면제 또는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하여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21. 11. 22.>

제6조 입장권의 검인 및 관리

제6조(입장권의 검인 및 관리) ①입장권 발행은 사용자 부담으로 하되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하여 구청장의 검인을 받아야 하며, 미검인 입장권은 무효로 한다. ②대관 사용외의 공연에 대한 매표 및 수표는 구에서 전담한다. ③입장권의 잔표와 수표시 절취한 입장권은 문화사랑방 사용이 끝난 직후 관계자의 입회하에 구청장이 지정한 검사공무원이 매수를 확인하며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하여 입장수입액을 산출한다.

제7조 위탁관리

제7조(위탁관리) ①구청장은 조례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문화사랑방을 위탁관리할 경우에는 관리를 위탁받은 법인, 단체(이하 수탁관리자 라 한다)와 사용료 납부, 시설에 대한 관리책임, 계약보증 또는 담보제공, 위탁기간 및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수탁관리자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1. 22.> ② 수탁관리자는 관리위탁의 조건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전대(轉貸)할 수 있다. <개정 2021. 11. 22.>

제8조 위탁관리의 취소

제8조(위탁관리의 취소) 구청장은 수탁관리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위탁관리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1. 11. 22.> 1. 문화사랑방의 유지관리를 소홀하게 하거나 시설을 임의로 변경하였을 경우 2. 문화사랑방의 사업목적에 위배하였을 경우 3. 위탁관리 조건을 위배하였을 경우 4. 이 규정에 의한 구청장의 지시를 위배하였을 경우

제9조 수탁관리자의 의무

제9조(수탁관리자의 의무) 수탁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1. 22.> 1. 수탁관리자는 수탁운영 기간중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2. 수탁관리자가 새로운 내부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 때 수탁관리자는 구청장이 지정하는 공무원의 감독하에 내부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3. 수탁관리자는 제반규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대하여 구청장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10조 지도감독

제10조(지도감독) ①구청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위탁관리 사항에 대하여 조사 또는 장부 기타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구청장은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1조 자체운영규정

제11조(자체운영규정) 조례 제18조에 따른 위탁관리시 수탁관리자는 수탁사무처리에 필요한 자체운영규정을 따로 정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1. 1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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