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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 가축사육 제한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

동두천시 · 공포일 2021-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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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아래와 같다. 1. “가축”이란「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서 정하는 소·돼지·말·닭·젖소·오리·양(산양, 염소, 흑염소포함)·사슴·개·메추리를 말한다. 2. “가축분뇨”이란 가축이 배설하는 분(糞)ㆍ요(尿) 및 가축사육과정에서 사용된 물 등이 분ㆍ요에 섞인 것을 말한다. 3. “배출시설”이란 가축의 사육으로 인하여 가축분뇨가 발생하는 시설 및 장소 등으로서 축사·운동장·착유실·먹이방·분만실을 말한다. 4. “처리시설”이란 가축분뇨를 자원화 또는 정화(이하“처리”라 한다)하는 자원화시설 또는 정화시설을 말한다. 5. “가축사육”이란 가축을 1마리 이상 기르는 것을 말한다. 6. “제한지역”이란 가축의 사육을 전부 또는 일부 제한하는 지역을 말한다. 7. “주거밀집지역”이란 건물의 대지경계 또는 건물외벽으로부터 거리가 최대 50미터 이내에 위치한 5호 이상의 주택(폐가는 제외) 있는 지역을 말한다. 8. “폐가”란 빈집 중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전기공급이 중단되었고 잠금장치가 없는 등 버려두어 낡은 주택을 말한다. 9. “주택”이란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4 별표 1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단

제3조 가축사육 제한지역의 지정 범위

제3조(가축사육 제한지역의 지정 범위) ① 제한지역에서는 가축사육을 할 수 없으며, 제한지역은 별표2와 같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교육기관, 공공기관 및 그 부속기관에서 실험 또는 연구를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 2. 의료기관 및 의약품제조업체에서 실험연구 및 의약품의 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 3. 동물병원 및 인공수정소에서 진료·실험·연구 및 수정을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 4.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농수산물 상설 도매시장, 도축장 및 부화장 내에 부설된 계류장 등지에서 계류하는 가축 5. 사람이 주거하는 실내공간에서 같이 사육하는 경우 또는 주거공간 외부(마당 등)에 별도 보관시설을 설치하여 애완용 또는 방범용으로 사육하는 경우.(이 경우 개, 양, 말, 소, 돼지 등은 5두미만, 닭, 오리, 메추리 등은 10수미만으로 제한한다) 6. 삭제 <2021. 11. 22.> ② 가축사육 제한지역에서는 가축분뇨배출시설을 신축, 증축, 개축, 재축을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할 수 있다. 1. 가축분뇨의 적정

제4조 제한지역 외에서의 가축사육 제한

제4조(제한지역 외에서의 가축사육 제한)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제한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가축을 사육하고자 할 때에는 악취와 해충의 발생 및 수질이 오염되지 아니하도록 하여 생활환경에 위해가 없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 청결 유지를 위한 노력

제5조(청결 유지를 위한 노력) 제한지역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자는 악취나 유해 해충의 발생 등으로 주위 환경과 지역주민의 보건위생에 위해가 되는 일이 없도록 축사내외의 청결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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