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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동두천시 · 공포일 2021-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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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ㆍ양육ㆍ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ㆍ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ㆍ 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3. “아동학대”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3호에 따른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4. “피해아동”이란 아동학대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아동을 말한다. 5. “아동보호전문기관”이란 학대받은 아동의 발견, 보호, 치료에 대한 신속한 처리와 아동학대의 예방을 위하여 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아동학대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하여 법령 및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① 동두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는 등 그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각종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 보호자의 책무

제5조(보호자의 책무) ① 아동의 보호자는 아동의 성장 시기에 맞추어 건강하고 안전하게 양육하여야 한다. ② 아동의 보호자는 아동에게 신체적 고통이나 폭언 등의 정신적 고통을 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 아동학대예방계획의 수립·시행 등

제6조(아동학대예방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시장은 아동학대의 예방 및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시책 2.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교육·홍보 및 아동학대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3.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 5. 피해아동의 보호와 치료 및 피해아동의 가정에 대한 지원 6. 그 밖에 아동학대 예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예방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기관이나 관련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 아동학대 예방 교육

제7조(아동학대 예방 교육) 시장은 전문기관과 협조하여「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제2항에 따른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자 및 일반시민 등을 대상으로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관련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8조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의 구축

제8조(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의 구축) 시장은 효율적인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피해아동 지원 관련 시설, 교육기관, 의료기관, 법원, 수사기관, 법률구조기관 등 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9조 아동학대예방위원회의 설치

제9조(아동학대예방위원회의 설치) ① 시장은 아동학대의 예방 및 방지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자문하기 위하여 동두천시 아동학대예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아동학대예방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관계 기관 간의 정보공유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아동학대 예방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동두천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운영과 아동위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동두천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제10조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운영 등

제10조(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운영 등) ① 시장은 법 제45조에 따라 아동보호전문기관을 1개소 이상 두어야 한다. ② 시장은 법 제45조제4항에 따라 아동학대예방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을 지정하여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③ 법 제46조에 따라 아동보호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피해아동, 피해아동의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를 위한 상담·치료 및 교육 2. 아동학대예방 교육 및 홍보 3. 피해아동 가정의 사후관리 4. 그 밖에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른 아동학대예방사업과 관련된 업무

제11조 학대피해아동쉼터 설치·운영 등

제11조(학대피해아동쉼터 설치·운영 등) ① 시장은 피해아동의 신체적 안전 및 정서적 안정과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법 제52조제1항제4호에 따른 공동생활가정 중에서 학대피해아동쉼터를 지정하거나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학대피해아동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피해아동 보호 및 숙식 제공 2. 피해아동 생활지원 3. 상담 및 치료 4. 교육 및 정서지원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학대피해아동쉼터의 운영을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2조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의 지정

제12조(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의 지정) 시장은 국공립병원, 보건소 또는 민간의료기관을 피해아동의 치료를 위한 전담의료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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