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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함양군 · 공포일 2021-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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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함양군 작은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들이 차별과 장애없이 지식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생활 친화적 도서관 문화의 향상에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작은도서관”이란 「도서관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4호가목에 따른 도서관으로서 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시설과 도서관자료 기준을 갖추어 등록한 도서관을 말한다. 가. 공립 작은도서관 : 함양군이 설립·운영하는 작은도서관· 나. 사립 작은도서관 : 법인, 단체 및 개인이 설립·운영하는 작은도서관 2. “도서관자료”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자료를 말한다. 3. “운영자”란 작은도서관을 실질적으로 지휘·감독하고 운영을 책임지는 자로서 법인·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작은도서관을 진흥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하며, 그 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 기능

제4조(기능) 작은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자료의 수집·정리·보존 및 축적 2. 자료 및 정보의 제공·열람 및 대출 3. 지역주민의 독서문화 향상을 위한 행사 및 활동 4. 다른 공공도서관과의 도서관 자료의 상호대차 및 독서 진흥 업무의 긴밀한 협력 5. 그 밖에 지역주민의 화합과 공동체 강화를 위한 행사 및 활동

제5조 설치기준

제5조(설치기준) 작은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1.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시설ㆍ도서관 자료를 갖출 것 2. 어린이를 비롯한 다양한 연령층을 고려하여 장서를 갖추고, 해마다 신규 자료를 구매ㆍ비치할 것

제6조 등록 및 취소

제6조(등록 및 취소) ① 작은도서관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제5조의 요건을 갖추고,·법·제31조제1항에 따라 군수에게 등록 신청을 할 수 있으며, 군수는 현장 확인 등을 통하여 요건이 부합할 때 등록을 완료하고 등록증을 교부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작은도서관에 대하여·법·제31조의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정 요구, 운영정지 또는·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제7조 설립 및 위탁

제7조(설립 및 위탁) ① 군수는 작은도서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공립 작은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립 작은도서관 운영 및 관리를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 군수는 공립 작은도서관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수탁자를 관리·감독해야 한다. ④ 그 밖에 공립 작은도서관의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함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 운영시간·휴관 등

제8조(운영시간·휴관 등) ① 공립 작은도서관 운영시간은 다음과 같다.··· 1. 주5일 이상 개관. 단, 토요일과 일요일 중 1일은 개관하여야 한다.· 2. 1일 8시간 운영. 단, 지역적ㆍ계절적 특성 등을 반영하여 관리자가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② 공립 작은도서관의 휴관일은 매주 1회 정기휴관일로 하되, 자체 실정에 맞도록 휴관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작은도서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전담사서, 교육이나 문화행사 등을 기획·운영할 직원, 자원봉사자 등 시설에 맞는 운영인력을 둘 수 있다.

제9조 이용의 제한

제9조(이용의 제한) 관리자는 공립 작은도서관 내의 안전과 공공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도서관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10조 경비의 지원 등

제10조(경비의 지원 등) ① 군수는 등록된 사립 작은도서관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자료구입비 2. 작은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물품 구입비 3. 작은도서관 프로그램 운영비 4. 그 밖에 군수가 작은도서관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② 군수가 예산을 지원하는 사립 작은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지식정보 및 독서문화 서비스의 제공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전용도서관이어야 함· 2. 주민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접근성과 공공성이 담보되는 시설에 있어야 함· 3. 주 5일 이상 1일 4시간 이상 개관하여야 함· 4. 주민을 대상으로 자료에 대한 열람 및 대출을 실시하여야 함· ③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근거하여 보조금을 지원 받거나 일반인이 아닌 특정인을 위하여 설립된 사립 작은도서관은 지원하지 아니한다.· ④ 사립 작은도서관에 대한 보조금 지원 등에 관련된 사항은 「함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1조 사립작은도서관 운영시간

제11조(사립작은도서관 운영시간) ① 운영자는 개관시간 및 폐관시간을 지역적·계절적 특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으며, 운영시간은 사전 공고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운영자는 부득이한 사유로 사립 작은도서관을 임시 휴관하고자 할 때에는 임시 휴관일 5일 전까지 휴관기간과 사유를 공고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12조 운영실태조사

제12조(운영실태조사) ① 군수는 「작은도서관 진흥법」 제12조에 따라 매년 작은도서관 실태조사를 하여야 하며, 운영자는 이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② 군수는 운영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운영평가를 하여 제9조제1항의 지원비를 차등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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