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함양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중간지원조직을 구성하여 읍·면소재지의 거점공간 조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 배후마을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체계적 지원, 지역 특화산업 고도화,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등 지역사업에 대해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적극 유도하고 사업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지원하여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함양군 · 공포일 2021-11-18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함양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중간지원조직을 구성하여 읍·면소재지의 거점공간 조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 배후마을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체계적 지원, 지역 특화산업 고도화,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등 지역사업에 대해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적극 유도하고 사업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지원하여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이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농어촌거점지역 사업(중심지활성화, 기초생활거점조성, 신활력플러스, 마을만들기)과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생활환경정비사업을 말한다. 2. “마을”이란 주민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경제ㆍ문화ㆍ환경 등을 공유하는 공간적ㆍ사회적 범위를 말한다. 3. “마을만들기”란 지역주민 역량강화를 통하여 마을 공동체를 활성화 시키고, 지역 특색과 인적ㆍ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마을을 발전시키는 활동을 통하여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말한다. 4. “마을만들기 사업”이란 주민들이 주도하는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으로 추진되었거나, 추진중에 있는 사업을 말한다. 5. “농촌협약”이란 지역이 농촌공간에 대한 전략계획 및 농촌생활권 활성화계획에 대해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정책적 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투자를 집중하여 공동의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이하“농식품부”라 한다) 장관과 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직접 당사자가 되어 추진하는 협약을 말한다. 6. “농촌공간 전략계획”이란 함양군(이하“
제3조(기본원칙) 주민과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주민간의 긴밀한 관계 형성을 통해 주민 공동체 활성화 지향 2.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기반으로 주민이 주도 3. 마을과 주민의 개성 및 문화의 다양성을 존중 4. 상호신뢰와 협력을 통해 자립형 지역공동체 형성 5. 환경과의 조화, 지속적인 번영 및 균형 있는 지역발전 지향
제4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지속가능한 농촌지역 사회의 발전과 지역공동체의 활성화를 위하여 추진하는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중간지원조직을 구성하는데 있어 행정적, 재정적으로 적극 지원하여야 하고 관련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주민의 권리와 책무) 주민은 누구나 일반농산어촌개발 사업을 추진할 권리를 가지며, 사업에 참여하는 주민은 스스로의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고 일반농산어촌개발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지역발전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제6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일반농산어촌개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기본계획) 군수는 마을만들기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마을만들기 정책 기본방향 2. 마을만들기 중간지원조직 설치·운영 3. 마을만들기 행정협의회 구성·운영 4. 마을만들기 위원회 등 민·관 협력체계 구성·운영 5. 마을만들기 사업의 효율적 추진방안 및 지원체계 6. 그 밖에 마을만들기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8조(시행계획의 수립) 군수는 마을만들기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계획, 추진방법, 우수마을 평가, 행정·재정적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마을만들기 사업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한다.
제9조(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마을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마을은 자체적으로 사업을 전담할 수 있는 마을 만들기사업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윈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추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추진위원장을 보좌하는 사무장 및 위원을 둘 수 있다. ③ 추진위원회의 명칭이나 구성, 역할 등 추진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해당 추진위원회가 자체적으로 정할 수 있다. ④ 마을만들기 사업이 일부 또는 전부 완료된 경우 추진위원회는 운영위원회로 변경할 수 있으며, 추진위원장은 운영위원장이 된다.
제10조(마을만들기 사업 지원)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마을만들기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마을공동체 역량강화를 위한 주민교육 등 2. 마을가꾸기 소액사업 3. 마을의 기초생활 기반시설 정비, 경관개선사업, 역량강화사업 등 4. 그 밖에 마을만들기 활성화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11조(보조금의 환수) 군수는 각종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받은 보조금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지방재정법」 제32조의8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보조금을 지원 받은 후 특별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사업이 지연된 경우 3. 지원대상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하거나 축소한 경우 4. 그 밖에 지원사업의 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군수가 인정한 경우
제12조(기본내용) ① 군수는 농촌 협약의 직접 당사자로서 농식품부 장관과 협약을 체결한다. ② 군수는 농촌 협약 시에 사업추진을 지원하기 위한 중간지원 조직, 민간주체, 공공기관 등의 핵심 관계자도 협약의 당사자로 참여하도록할 수 있다. ③ 농촌협약과 관련된 사업에 도비가 지원 될 경우에는 경상남도지사도 협약 당사자로 참여할 수 있다 ④ 농촌협약의 대상은 농촌공간 전략계획,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이하 “농발계획”이라 한다) 등 중장기 비전에 기반한 “농촌생활권 활성화계획”을 말하며, 농촌 분야에 대한 농식품부 지원사업, 군 자체사업, 지방이양사업, 공공기관 및 민간 투자사업 등도 농촌생활권 활성화계획에 포함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