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성폭력방지기본법」에 따라 여성의 폭력예방 및 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기장군 · 공포일 202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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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성폭력방지기본법」에 따라 여성의 폭력예방 및 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여성폭력”이란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폭력 등을 말한다. 2. “여성폭력 피해자”(이하 “피해자”라 한다)란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피해자 보호·지원시설”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시설 나.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상담소, 제12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및 제18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 다.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6에 따른 긴급전화센터, 제5조에 따른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제7조에 따른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라.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지원시설, 제15조에 따른 자활지원센터 및 제17조에 따른 성매매피해상담소
제3조(군수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 기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여성 폭력의 예방과 피해자의 보호·지원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여성 폭력 예방을 위한 조사·연구·교육 및 홍보 2. 여성 보호를 위한 관련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 및 운영 3. 여성 폭력 예방과 피해자의 보호·지원을 위한 자치법규의 정비 및 각종 정책의 수립·시행 및 평가 4. 피해자를 위한 보호시설의 설치·운영과 그 밖에 피해자에 대한 지원 서비스의 제공 ② 군수는 여성 폭력을 예방하고 그 피해자를 보호하며 유해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 조치를 취하고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여성폭력 관련 상담소와 여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④ 군수는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여성폭력 관련 상담소와 여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에 대하여 경비를 보조하는 등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관한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여성 폭력예방과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 2. 여성 폭력예방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여성폭력 예방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여성폭력방지위원회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여성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공공기관, 그 밖에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관계기관 간 협력체계의 구축) 군수는 효율적인 여성 폭력예방과 피해자의 보호·치료를 위하여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관련 시설, 의료기관, 교육기관, 법률 및 수사기관 등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6조(여성폭력방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군수는 여성폭력방지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기장군 여성폭력방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1.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여성폭력방지 분야별 주요 시책에 관한 사항 3. 여성폭력방지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4. 여성폭력방지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5. 여성폭력방지정책의 분석·평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여성폭력방지 등을 위하여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7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신설 2021.11.24.> ③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신설 2021.11.24.> ④ 위원회는 당연직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여성폭력업무 관련 국장·부서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분야별로 다음 각 호의 대표 또는 대표로부터 위임받은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어느 한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21.11.24.> 1. 여성 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 관련 기관 또는 시설 2.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위원의 임기)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9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임기 중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6개월 이상 장기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3. 직무상 알게 된 비밀 등을 누설할 경우 4. 그 밖에 품위손상 등 직무수행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된 경우
제10조(위원회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여성폭력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하며,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한다.
제11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한다. ② 운영위원회 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개최할 수 있다.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여성폭력방지 지역협의체 설치) ① 군수는 여성폭력예방 및 피해자 보호 시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기장군 여성폭력방지 지역협의체(이하“협의체”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의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여성보호 관련 서비스 기관 간 정보공유 및 실무협의를 위한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2. 위기 여성의 긴급 구조 및 공동대응에 관한 사항 3. 여성보호를 위한 주민홍보와 캠페인 실행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