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조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거창군 · 공포일 202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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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조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허가의 기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의 세부기준(변경허가를 포함한다)은 별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