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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1-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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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관협치를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제주특별자치도민과 지역사회의 도정참여를 통하여 민주주의 가치를 실현하고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민관협치”란 지속가능한 지역사회의 발전 및 제주특별자치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와 제주특별자치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이 정책의 입안ㆍ시행ㆍ평가 과정에서 의견을 공유하거나 협의하는 방식을 말한다.

제3조 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민관협치 활성화는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하여야 한다. 1. 민관협치는 참여자들의 자발성과 수평적 협력관계에 기반하여 이루어지도록 한다. 2. 모든 참여자들은 민관협치 과정 자체가 중요한 가치임을 인식한다. 3. 민관협치의 모든 과정은 민과 관의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다. 4. 민관협치의 과정과 그 결과는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

제4조 도지사의 책무

제4조(도지사의 책무)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지속가능한 민관협치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도민의 정책과정 참여를 확대하고, 정책과정 참여자들의 민관협치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도민의 권리와 의무

제5조(도민의 권리와 의무) ① 도민은 누구나 제주자치도의 정책 입안ㆍ결정ㆍ집행ㆍ평가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② 도민은 정책과정 참여에 대한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고, 공익적 가치의 실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6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민관협치에 대한 정책추진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 민관협치 활성화 기본계획 등

제7조(민관협치 활성화 기본계획 등) ① 도지사는 정책과정에서의 도민의견 반영 및 참여 확대를 위한 민관협치 활성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 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민관협치 활성화정책의 기본방향 2. 민관협치 분야별 정책목표 및 추진계획 3. 기본계획의 실행을 위한 재원 조달 4. 그 밖에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주요사항 ③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민관협치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제8조 민관협치위원회 설치

제8조(민관협치위원회 설치) ① 도지사는 민관협치 체계의 구축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발굴ㆍ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민관협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민관협치 활성화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의 수립ㆍ시행ㆍ평가에 관한 사항 2.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위원회는 도정활동에 대한 평가 및 의제 발굴 절차를 통하여 이루어진 의결사항을 도지사에게 권고할 수 있고, 도지사는 이를 실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 구성

제9조(구성) 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공동위원장은 도지사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된 사람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된 사람으로 한다. ③ 위원은 민관협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시민단체, 직능단체, 공공기관, 대학 등이 추천한 사람 2.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한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3. 그 밖에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0조 임기

제10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1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해당 안건이 본인, 배우자 및 친족과 관련이 있는 경우 2. 해당 안건이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회 심의ㆍ의결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의결로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2조 위원의 해촉

제12조(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건강상의 이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4. 품위손상 등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제11조제3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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