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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은평구 보안등 관리 규칙

은평구 · 공포일 2021-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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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보안등의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안등”이란 노폭 12미터 미만의 도로, 주택가 등에 야간통행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된 조명을 말한다. 2. “침입광”이란 인공조명에 따른 빛이 조명의 대상이 되는 범위를 벗어나 다른 지역의 생태계 및 주변 환경에 피해를 주는 빛을 말한다. 3. “상향광속”이란 조명기기 또는 조명장비로부터 반사되는 빛이 수평면 위를 향해 방사되는 빛을 말한다. 4. “상관색온도”란 광원으로부터 방사하는 빛의 색을 온도로 표시한 것을 말한다. 5. “연색성”이란 표준 광원 대비 인공광원의 유사성을 수치로 나타낸 값을 말한다. 6. “눈부심”이란 보안등 조명기구로부터 투사되는 빛이 「KS A 3701 도로조명기준」(산업통상자원부 기술표준원)의 15퍼센트 범위를 벗어나 불쾌감이 생기거나 대상물을 지각하는 능력이 저하될 수 있는 시각의 상태를 말한다. 7. “빛공해”란 보안등 조명기구의 부적절한 사용으로 인한 과도한 빛 또는 비추고자 하는 조명영역 밖으로 누출되는 빛이 주민의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방해하거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은평구에 설치되어 있거나 신규 설치하는 보안등의 시설과 그 부대시설에 적용한다.

제4조 관리자

제4조(관리자)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관할 구역 내에 설치된 보안등의 관리자가 된다.

제5조 관리자의 의무

제5조(관리자의 의무) ① 구청장은 정기적으로 순찰을 하여 보안등의 고장 또는 적시 점멸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보안등이 적시에 점멸이 되지 않는 등 고장이 있을 경우와 파손 사실을 인지하였을 경우, 지체 없이 수리·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6조 보안등의 종류

제6조(보안등의 종류) 보안등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100W 이하의 메탈할라이드등 2. 50W∼100W 이하의 고압나트륨등 3. 75W 이하, 115lm/W 이상의 LED등

제7조 조도의 기준

제7조(조도의 기준) ① 보안등 설치 시 기준조도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1. 교통량이 많은 주택지역 : 5Lx 이상 2. 교통량이 적은 주택지역 : 3Lx 이상 ② 도로의 곡선부·교차점·취약지점 등의 특수한 지역은 현장 여건을 고려하여 제1항 기준 이상으로 설치할 수 있다.

제8조 보안등 디자인

제8조(보안등 디자인) ① 구청장은 보안등을 설치할 때에는 도로 및 그 주변의 경관을 해치지 않는 디자인을 검토하여 설치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안등을 설치할 때는 시설물의 품격을 고려하여 불필요한 장식 등의 설치를 지양해야 한다.

제9조 보안등 설치

제9조(보안등 설치) ① 보안등은 도로의 종류·구조·형태 및 교통량,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양호한 시야 확보와 주변과의 조화를 유지함은 물론 빛공해를 최소화하고 경제적인 조명이 되도록 설치해야 한다. ② 보안등은 폭 12미터 미만의 도로에 설치해야 한다. 다만, 폭 12미터 이상의 도로로서 가로등 설치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보안등을 설치할 수 있다. ③ LED 보안등기구는 한국산업표준(KS C 7658 LED 가로등 및 보안등 기구)에 따르며,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해 모듈형으로 설치해야 한다. ④ 보안등의 등기구는 도로의 넓은 면적을 밝힐 수 있는 구조의 것을 사용해야 하며, 상향광속 등 불필요한 조명과 주변 주거지 창문으로 새는 빛이 발생하지 않도록 설치해야 한다. ⑤ 보안등은 침입광 방지를 위해 적절한 배광을 가진 것으로 선정해야 한다. 다만, 주변 여건상 기준조도 등을 충족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다르게 적용할 수 있다. ⑥ 광원은 종합효율, 수명, 광속, 상관색온도, 연색성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것을 선정해야 한다. ⑦ 보안등의 상관색온도는 2,700K∼3,500K, 연색성 지수는 75Ra 이상으로 설치한다. 다만 주변 환경 특성을 고려해야 하는 지역

제10조 설치 높이 및 조사 각도

제10조(설치 높이 및 조사 각도) ① 보안등의 설치 높이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한국전력공사 전주에 병설할 때 : 지상 4∼6미터 2. 보안등 전용주에 시설할 때 : 지상 4∼6미터 3. 건축물 및 기타 구조물에 시설할 때 : 지상 2∼6미터 ② 조사 각도는 한국산업표준(KS C 8010 도로 조명 기구)의 컷오프(주행하는 차량의 운전자에게 눈부심을 주지 않도록 광도를 제한하는 배광) 기준에 따른다. 다만, 주변 여건상 기준조도 등을 충족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다르게 적용할 수 있다. ③ 보안등을 설치하는 장소의 주변 여건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설치 높이 및 조사 각도를 조정하여 설치할 수 있다.

제11조 신기술 도입

제11조(신기술 도입) 좋은 빛 환경을 제공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에너지를 절약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기술을 도입할 수 있다. 1. 기존의 보안등을 기능적으로 효율이 높은 LED 광원으로 교체 2. 보안등 원격관리시스템 구축 및 점·소등 방식의 개선 3. 전선접속재 등 전기감전예방을 위한 안전기술

제12조 유지관리계획 수립·시행

제12조(유지관리계획 수립·시행) ① 구청장은 매년 초에 해당 연도 보안등의 유지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유지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 1. 전년도 보안등 설치 및 시설 현황 2. 보안등의 유지관리 분석자료 및 점검주기, 점검방법 개선내용 3. 보안등의 정비실적 등 민원 분석 4. 그 밖에 보안등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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