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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

밀양시 · 공포일 2021-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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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밀양시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경오염 및 자원낭비를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1회용품”이란「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15호에 따른 제품을 말한다. 2.“다회용품”이란 같은 용도에 여러 번에 걸쳐 연속해서 사용 가능한 제품을 말한다. 3.“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밀양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및 직속기관, 출장소, 사업소, 읍·면·동 나. 밀양시의회 다.「지방공기업법」등에 따라 밀양시(이하“시”라 한다)가 설립한 공사·공단 라.「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에 따라 시에서 출자·출연한 기관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밀양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고, 환경 보존과 자원의 순환적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를 마련하고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1회용품 사용으로 인한 환경오염의 심각한 문제 등에 대한 시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추진계획 수립·시행

제4조(추진계획 수립·시행) ① 시장은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하여 밀양시 1회용품 사용줄이기 추진계획(이하“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정책의 목표와 방향 2.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교육 및 홍보 3. 제6조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4. 1회용품 사용 줄이기 관련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제한

제5조(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제한) ① 공공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1회용품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이 주최하거나 예산을 지원하는 실내·외 행사 및 회의 2. 다회용품 사용으로 소모성 물품구입비 등 경상적 성격의 일반수용비 절감이 가능한 경우 3. 제1호 이외의 공공기관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시민 안전 및 재난 상황 등 긴급한 경우에는 1회용품을 한시적으로 사용하게 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

제6조 실태조사 등

제6조(실태조사 등) ① 시장은 매년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 및 제공현황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제4조에 따른 추진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제7조 교육ㆍ홍보 등

제7조(교육ㆍ홍보 등) ① 시장은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품의 사용을 장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1회용품 사용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교육사업 2. 1회용품 사용 자제 및 다회용품 사용 관련 홍보사업 3. 그 밖에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관련 기관·단체가 제1항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포상

제8조(포상) 시장은 1회용품 사용 줄이기 관련 홍보 및 실천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에게「밀양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9조 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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