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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대덕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대덕구 · 공포일 2021-11-26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제2조 장학금의 신청

제2조(장학금의 신청) 장학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의 보호자(친권자, 부양의무자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장학금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장학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학생의 성적 또는 특기를 증명하는 서류(학교장 또는 관계기관장 발행) 1통 2. 삭제 <2021.11.26.> 3.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참고서류

제3조 추천

제3조(추천) 장학금 신청서를 접수한 동장은 장학생의 자격유무를 확인하여 구청장에게 추천한다.

제4조 선발

제4조(선발) ① 구청장이 장학생을 선발하였을 때에는 동장을 통하여 본인이나 보호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삭제 <2021.11.26.> ③ 삭제 <2021.11.26.>

제5조 장학금의 지급

제5조(장학금의 지급) 장학금은 구금고를 통하여 보호자의 통장으로 송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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