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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 조례

김제시 · 공포일 202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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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제시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지원함으로써 김제시 고령자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령친화”란 편리성과 안전성에 입각하여 고령자의 선호를 고려하거나 고령자가 건강하고 활력 있는 사회생활을 영위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2. “고령친화도시”란 고령친화가 구현될 수 있도록 정책 및 인프라 서비스 등이 조성된 도시를 말한다. 3. “고령친화도시 가이드라인”이란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도시가 갖추어야 할 정책 및 인프라·서비스 등에 대한 방향 및 지침을 말한다.

제3조 기본이념

제3조(기본이념) ① 고령자는 후손을 양육하고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해 온 분들로서 존경받고 건강하며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아야 한다. ② 김제시(이하 "시"이라 한다)는 시에 거주하는 고령자가 고령친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편적 노인복지 정책을 지향하며, 고령자는 성별·사회경제적·신체적 조건 때문에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

제4조 책무

제4조(책무) ① 김제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은 노인복지 증진 및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책무를 진다. ② 김제시민은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변화를 인식하고 시의 노인복지 및 고령사회 정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6조 고령친화도시 기본계획

제6조(고령친화도시 기본계획) ① 시장은 고령친화도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다. 1. 고령친화도시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고령친화도시 추진체계 3. 주요 정책 과제 4. 연도별 추진계획 5. 그 밖에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 등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7조 고령친화도시 시행계획

제7조(고령친화도시 시행계획) ①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소관별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는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제8조 고령친화도시 조성사업

제8조(고령친화도시 조성사업) ① 시장은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노인복지법」,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건강증진 지원사업 2. 사회·문화활동 참여 지원사업 3. 노인복지시설 확충 및 운영 지원사업 4. 생활환경 편의증진 사업 5. 권익보호 및 세대간 이해증진 사업 6. 그 밖에 노인복지정책 추진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인·단체 등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조 고령친화도시 가이드라인

제9조(고령친화도시 가이드라인) ① 시장은 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하여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구체적인 방향 등에 대한 고령사회 가이드라인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고령사회 가이드라인에 따라 영역별로 고령친화를 이룬 정도를 평가하여 시 본청, 소속기관의 고령친화 수준을 정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다.

제10조 조사 및 연구

제10조(조사 및 연구) 시장은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29조에 따라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변화 대응에 필요한 조사 및 연구를 실시 할 수 있다.

제11조 생활환경 편의 증진

제11조(생활환경 편의 증진) 시장은 고령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고령자의 여가생활을 위한 고령문화시설 확충 2. 고령친화적 설계를 적용한 주택 개량 지원 등 주거환경 개선 3. 고령자의 안전한 이동을 위한 이동 편의시설 및 보행환경 개선 4. 교통약자 배려 환경 조성 5. 그 밖에 고령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의 조성에 필요한 사항

제12조 사회활동 참여의 장려

제12조(사회활동 참여의 장려) 시장은 고령자가 사회·문화 활동 참여를 통하여 활기찬 노후를 영위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고령자로 구성된 자원봉사자 및 동아리 운영 2. 고령자 참여 문화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3. 평생교육 및 정보화교육 등 재교육프로그램 지원 4. 그 밖에 고령자의 사회·문화 활동 참여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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