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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 김제지평선먹거리통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

김제시 · 공포일 202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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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제시 지역 먹거리 선순환체계 구축을 통하여 시민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공급하고 김제농업의 지속가능성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재단법인 김제지평선먹거리통합지원센터 설립과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립

제2조(설립) 재단법인 김제지평선먹거리통합지원센터(이하 “재단”이라 한 다)는 「민법」 제32조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하여는 「민법」 등 관계 법령에서 재단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하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재단의 사업

제4조(재단의 사업) 재단은 설립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농산물 기획생산 및 연중공급 체계 구축 2. 지역산 원물을 활용한 지역가공 활성화 사업 3. 학교급식·공공급식·복지급식 활성화 사업 4. 로컬푸드 육성 및 직매장, 가공센터, 농가레스토랑 운영 등 지역농산물 이용 및 유통경로 다각화 사업 5. 생산·유통·소비 각 단계별 이력 및 안전성 관리체계 구축사업 6. 김제시 로컬푸드 생산·가공·유통·소비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사업 7. 농업인·소비자 교육·연구·컨설팅 등 역량강화 사업 8. 농업·농촌 관련 정보 제공, 체험·관광사업의 연계를 위한 농촌정보센터 운영 9. 농업 6차 산업 육성 및 통합시스템 구축사업 10.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마을공동체 등 농촌형 사회적경제 육성사업 11. 인근 지역과 연계한 제휴 푸드 사업 12. 그 밖에 재단의 목적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등

제5조 기본재산의 조성

제5조(기본재산의 조성) ① 재단의 기본재산은 김제시(이하 “시”라 한다)의 출연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조성한다. ② 시장은 재단의 설립·시설·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에 출연할 수 있다.

제6조 정관 등

제6조(정관 등) 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 4. 자본금 또는 출연금 5. 이사의 임면에 관한 사항 6. 임직원에 관한 사항 7. 이사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8. 사업 범위 및 내용과 그 집행에 관한 사항 9. 예산과 회계에 관한 사항 10.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1.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12. 임원의 공석에 따른 직무대행에 관한 사항 13. 해산에 관한 사항 14. 그 밖에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정관 및 직제·보수·인사·감사와 관련한 규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김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7조 임원

제7조(임원) ① 재단은 이사장 및 센터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2명을 둔다. ② 이사장은 시장이 되며, 센터장을 제외한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③ 이사 및 감사의 임기, 임명과 해임에 관한 사항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단, 센터장의 임기는 2년 이내로 한다.)

제8조 임원의 직무

제8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재단을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명부상 이사 등재 순으로 그 직무를 대신한다. ② 센터장은 이사장을 보좌하며 상임이사 겸 상근직 임원으로서 이사회에서 결정한 재단의 각종 업무를 지휘·집행한다. ③ 감사는 재단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9조 이사회

제9조(이사회) ① 재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재단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어 이사회에 관한 사항을 총괄 운영한다. ③ 이사회에 출석하는 비상임 이사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이사회의 권한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0조 직원채용

제10조(직원채용) ① 재단은 설립목적 실현을 위하여 직원을 채용할 수 있으며, 채용 시 공개경쟁시험을 원칙으로 한다. ② 공개경쟁시험에 따른 충원이 곤란한 직위·직무 분야에 대해서는 동일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력을 갖춘 다수인을 대상으로 경력경쟁시험을 통하여 우수한 전문 인력을 채용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직원 채용 시 이사장은 우수 인력의 확보 또는 시험관리상 필요할 때 시장에게 시험의 실시를 위탁할 수 있다.

제11조 운영재원

제11조(운영재원) 재단의 설립과 운영 및 사업 등의 추진에 필요한 재원은 시의 출연금 및 그 밖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12조 수익사업

제12조(수익사업) 재단은 설립목적의 범위 안에서 시장의 사전승인을 얻어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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