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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금산군 · 공포일 2021-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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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금산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비용의 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축″이란 소ㆍ돼지ㆍ말ㆍ닭 그 밖의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하는 사육동물을 말한다. 2. ″가축분뇨″란 가축이 배설하는 분(糞)ㆍ요(尿) 및 가축사육 과정에서 사용된 물 등이 분ㆍ요에 섞인 것을 말한다. 3. ″공공처리시설″이란 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설치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5.4.15> 4. "배출시설"이란 가축의 사육으로 인하여 가축분뇨가 발생하는 시설 및 장소 등으로서 축사ㆍ운동장 그 밖에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7.9.29> 5. ″자원화시설″이란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가축분뇨를 퇴비·액비 또는「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바이오에너지 등으로 만드는(이하 ″자원화″라 한다) 시설을 말한다. 6. "정화시설"이란 가축분뇨를 침전ㆍ분해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처리(이하 "정화"라 한다)하는 시설을 말한다. 7. ″처리시설″이란 가축분뇨를 자원화 또는 정화(이하″처리″라 한다

제3조 공공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 등

제3조(공공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 등) ① 공공처리시설은 군수가 설치하여 관리·운영한다. 다만, 시설 관리·운영의 효율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공공처리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군수는 신청자 중 운영능력을 갖춘자를 수탁기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관리·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며, 1회에 한정하여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재위탁 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개모집의 방법에 따라 희망자의 신청을 받아 「금산군 사무의 위탁 조례」에 따라 심의를 거쳐 운영능력을 갖춘 자를 수탁기관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15., 2021. 11. 22.>

제4조 위탁시설의 운영 및 지원

제4조(위탁시설의 운영 및 지원) ① 공공처리시설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수탁자가 관계법령에 맞게 계획을 수립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②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공공처리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은 자는 그 처리실적을 별지 제1호 서식으로 다음달 5일까지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공공처리시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처리시설의 설계농도 이상의 고농도 가축분뇨는 반입을 제한할 수 있다.

제5조 수탁자의 의무

제5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시설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 또는 설비를 훼손, 망실하였을 때에는 원상 복구하거나 손해배상 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시설물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할 때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수탁자는 법령과 조례에 의한 관계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 자신의 부담으로 특별한 설비를 할 수 있다. ⑤ 삭제<2016.11.23>

제6조 지도감독

제6조(지도감독) ① 군수는 관계공무원에게 연 1회 이상 정기 또는 수시로 시설운영 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지원된 운영비의 집행 및 장부,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조사 또는 검사에 응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 결과 관련 규정 위반사항이 발견될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조 위탁의 취소

제7조 (위탁의 취소)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발생 시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 받은 때 2. 수탁자가 계약을 위반한 때 3. 공공처리시설 설치 목적에 위배되는 사업을 한 때 4. 수탁자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5. 이 조례에 따른 군수의 명령을 위반한 때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위탁이 취소되거나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각종시설과 자료, 장비 및 비품 등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8조 처리시설의 이용 승인 등

제8조(처리시설의 이용 승인 등) ① 공공처리시설로 유입처리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 미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군수는 사용자로부터 가축분뇨의 유입처리 승인신청(″변경승인″을 포함한다)이 있을 경우 처리시설의 용량 등을 검토하여 유입여부를 결정 승인하되, 처리시설의 용량초과 및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처리가 어렵다고 판단 될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사용자가 변경되는 경우 2. 가축분뇨의 유입예정량이 100분의 20 이상 증가하는 경우 3. 가축사육시설의 규모 및 가축의 종류를 변경하는 경우 ④ 가축분뇨를 처리하고자 하는 축산농가에서는 가축분뇨의 수집·운반 및 처리에 관하여 군수 또는 수집운반 대행업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9조 처리시설 이용 협조 및 축분분리시설 등 설치

제9조(처리시설 이용 협조 및 축분분리시설 등 설치) 축산농가에서는 가축분뇨를 공공처리시설에 위탁처리 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이행될 수 있도록 사전 조치하여 가축분뇨를 원활하게 수집·운반·처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가축분뇨 배출시설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를 일정기간 저장할 수 있는 저장조의 확보 2. 가축분뇨를 분과 요로 분리할 수 있는 축분분리 시설의 설치 3. 과도한 청소수 사용을 억제하거나 빗물·건수 유입 차단 등 가축분뇨 배출 감량에 필요한 조치 등

제10조 처리장의 이용제한

제10조(처리장의 이용제한) 군수는 대행업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될 경우 공공처리시설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수수료 및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등 관계 법령과 조례의 규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공공처리시설의 설계농도 이상의 고농도 가축분뇨를 반입할 경우 3. 공공처리시설의 용량을 초과하여 반입되는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가축분뇨의 반입을 제한하여야 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11조 가축분뇨 수집ㆍ운반

제11조(가축분뇨 수집ㆍ운반) 군수는 가축분뇨를 수집ㆍ운반함에 있어 지역 또는 농가별로 일정을 정하여 수집ㆍ운반할 수 있다. 다만, 수집ㆍ운반을 요청하는 민원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우선 처리할 수 있다.

제12조 수집ㆍ운반 대상 및 지역

제12조(수집ㆍ운반 대상 및 지역) ① 가축분뇨 수거대상 지역은 금산군 전역으로 한다. ② 공공처리시설에서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1조제3항에 따른 신고대상 및 규모 미만의 소규모 가축농가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를 처리하며, 처리용량에 여유가 있는 경우 허가대상 가축분뇨를 처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1조제1항 따른 배출시설에서 발생되는 가축분뇨를 처리할 수 있다. < 개정 2017.9.29> 1. 배출시설의 비정상적인 운영 등으로 인하여 일정기간 동안 공공처리시설로의 유입이 불가피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2. 공공처리시설의 처리용량에 여유가 있는 경우 3.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사고 등으로 인하여 주변환경 오염이 가중되어 긴급하게 가축분뇨를 공공처리시설로의 유입이 불가피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공익목적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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