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금산군 인삼골 오토캠핑장 설치 및 관리 조례

금산군 · 공포일 2021-11-22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금산군이 설치하는「금산군 인삼골 오토캠핑장」운영의 조기 정착과 활성화 도모를 위하여 그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성수기"란 매년 7월과 8월을 말하며, "비수기"란 성수기 외의 기간을 말한다. 2.“평일”이란 일요일부터 목요일까지 및 공휴일을 말하며,“주말 등”이란 금요일, 토요일, 공휴일의 전(前) 날을 말한다. 3. "장기 체류자"란 2주일 이상 숙박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설치

제3조(설치) 금산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금산군 인삼골 오토캠핑장」(이하“캠핑장”이라 한다)을 금산군(이하“군”이라 한다) 제원면 용화리 217번지 외 1필지 일원에 둔다.

제4조 시설

제4조(시설) 캠핑장에 설치하는 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숙박시설 2. 주차시설 3. 용수시설 4. 공중화장실 5. 그 밖에 편의시설

제5조 허가

제5조(허가) 군수는 시설 사용을 위하여 제10조에 따라 예약금액을 입금하거나 제11조의 사용료를 납부한 사람에게는 그 사용을 허가한다.

제6조 제한

제6조(제한) ① 군수는 공익상 또는 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그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홍보매체 등을 이용하여 사용제한 사유를 알리고 그 사유를 게시해야 한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 사용을 제한하거나 그 사용허가를 철회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저해한다고 판단된 경우 2. 시설의 유지관리상 지장을 초래한 경우 3. 그 밖에 제8조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제7조 양도 및 전대금지

제7조(양도 및 전대금지) ①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이하“사용자”라 한다)은 군수의 허가 없이 그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제8조 준수사항

제8조(준수사항) ① 사용자는 시설 사용기간 중 군수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② 사용자는 별표 1의 캠핑장 사용자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제9조 변상책임

제9조(변상책임) ① 사용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이나 그 비품을 훼손한 때에는 실비로 변상해야 한다. ② 시설을 사용하는 동안 사용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안전사고에 대하여는 그 책임이 해당 사용자에게 있다.

제10조 예약

제10조(예약) ① 군수는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으로부터 예약을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예약은 시설의 사용예정일 1개월 전부터 접수하되, 예약 신청 후 48시간 내에 군수가 지정하는 은행계좌에 제11조의 사용료 전액을 입금함으로써 성립한다.

제11조 납부

제11조(납부) ①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시설사용료(이하“사용료”라 한다)를 납부해야 한다. ② 사용료는 별표 2와 같다.

제12조 감면

제12조(감면)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빈 및 외국 사절단과 그 수행원 2. 학술조사를 위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은 사람 3. 공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4. 군이 주관하거나 후원하는 행사에 참여하는 사람 5. 그 밖에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면제대상에 해당하는 사람 ② 군수가 사용료를 감경할 수 있는 대상과 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2호 다목 및 라목은 비수기 평일에 한한다. 1. 충청남도 금산교육지원청 교육장이나 군 소재 학교의 장의 추천을 받아 수련활동에 참가하는 초ㆍ중ㆍ고등학생은 100분의 50을 감경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0분의 30을 감경한다. 가. 장애인, 국가유공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나. 군에 주소를 가진 사람 다. 단체(20명 이상이 동일한 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는 인원을 말한다) 라. 장기체류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사람은 신분증 등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해야 한다. 이 경우 두 가지 이상의 감면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그 중 유리한 하나만을 적용한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