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금산군수가 개설한 공설시장의 운영ㆍ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금산군 · 공포일 2021-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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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금산군수가 개설한 공설시장의 운영ㆍ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시장”은 공설시장을 말하며, 공설시장은 상설시장과 정기시장으로 구분한다. 2.“상설시장”은 매일 개장되는 시장을 말한다. 3.“정기시장”은 정기적으로 개장되는 시장을 말한다. 4.“점포”란 상품을 진열ㆍ판매할 수 있는 시설로써 지붕과 기둥 및 벽이 있는 건축물을 말한다. 5.“장옥”은 상품을 진열, 판매할 수 있는 시설로써 지붕과 기둥만으로 형성된 건축물을 말한다. 6.“노점”은 점포 및 장옥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으로써 시장부지 및 시장 부지 인접 도로변에서 정기시장 범위내에서 상품을 판매하기 위한 소규모의 이동 좌판을 말한다. 7.“사용자”란 시장 내 점포ㆍ부지에 대한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을 말한다. 8.“사용료”란 시설물 사용에 따르는 임대료를 말한다. 9.“수탁자”란 시장의 운영 및 관리의 위탁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공설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운영ㆍ관리는 관련법령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한다.
제4조(시장의 명칭과 위치 등) 시장의 명칭과 위치 및 현황은 별표 1과 같다.
제5조(사용허가) ① 시장을 사용하고자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시장사용(연장)허가 신청서를 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사용기간내 허가내용을 변경 또는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허가사항 변경(휴업, 폐업 등) 및 해지 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신고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시장 사용을 허가할 때와 제25조 위탁관리를 할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시장사용허가증을 교부하며, 별지 제4호서식의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비치 관리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기간은 3년 이내로 하고 계속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허가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연장허가를 받아야 하며, 연장허가 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⑤ 시장 사용을 허가 받은 사람은 시장 사용시설에 대한 아무런 연고도 주장할 수 없다.
제6조(공개모집 및 선발) ① 군수는 공설시장에 입주하는 대상자를 공개 모집하며, 필요한 경우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다만 마전시장내 입주하는 상인은 다음 각 호의 대상자를 기준으로 우선 선발한다. 1. 공고일 이전 추부면에 주소지를 두고 마전시장 장날 노점을 운영 중인 사람 2. 공고일 이전 금산군에 주소지를 두고 마전시장 장날 노점을 운영 중인 사람 3. 공고일 이전 그 밖의 지역을 주소지로 하여 마전시장 장날 노점을 운영 중인 사람 <개정 2015.4.15> ② 제5조 제2항 또는 제7조 제1항에 따라 발생한 빈 점포 및 노점은 공개모집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한다. 1. 기존 노점상인을 공설시장으로 이주하게 할 경우 2. 신청자 수가 점포 · 노점수 보다 적거나 같은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자의 자리 배치는 규모에 따라 공개 추첨을 통해 선정한다.
제7조(사용허가의 취소와 사용제한)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장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이 조례를 위반하였을 때 2. 사용허가, 신고 또는 사용권의 양도금지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3. 부정한 수단으로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거짓 신고를 하였을 때 <개정 2015.4.15> 4. 군수의 승인 없이 시설물을 변경하거나 훼손하였을 때 <개정 2016.11.23> 5. 삭제 <2016.11.23> 6. 사용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하였을 때 7. 점포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창고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한 때 <개정 2015.4.15> 8. 삭제 <2016.11.23> 9. 시설현대화사업 등을 위한 시장내 시설물의 철거가 필요한 때 10. 시장정비사업 및 지역경제활성화 사업 등 공익사업에 필요할 때 11.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② 제1항제1호에서 제11호까지의 처분으로 인하여 사용자가 받은 손해에 대하여 군수는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8조(사용료 및 징수) ① 시장의 점포 및 부지를 사용하는 사람은 별표2에 따른 연간사용료를 월납 또는 연납으로 납부한다. ② 군수는 계약 후 10일까지 고지서를 발송하여야 하며, 사용자는 해당 월의 말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연납시에는 계약 당월내에 완납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1.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해지하였을 경우 취소 또는 해지일까지 일할 계산한다. 2. 사용료는 사용허가일로부터 계산하여 징수한다. 3. 사용자가 사용기간 내에 휴업할 경우에도 사용료는 징수한다. 4. 시장을 수시 또는 일시사용자에 대하여는 사용료를 그날 징수한다. <개정 2015.4.15> 5. 시장 사용면적은 1㎡ 이상으로 하며 1㎡미만은 1㎡로 계산한다. ④ 이 조례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사용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9조(사용료 감면) ① 군수는 천재지변이나 사용자 귀책사유 이외의 사정으로 허가받은 점포, 토지를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사용하지 못한 기간 동안의 사용료를 일할 계산하여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계속 사용자로 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시장 사용 불가능이 6개월이상 지속될 때 해당 연도 사용료 <개정 2015.4.15> 2. 추부면에 거주하며 자가 생산한 농산물을 마전시장내에서 일시적으로 판매하고자 할 경우. 단, 1.5m×1.5m 규모 사용자에 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 받고자 하는 사람은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시장사용료 감면(반환)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한다.
제10조(사용료의 반환)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사용료를 반환한다. 1. 천재지변, 공익상 필요에 의한 사유로 시장을 사용하지 못하게 된 때 2. 시장사용 해지를 신고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의 반환은 일할 계산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반환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시장사용료 감면(반환)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사용권의 양도 등 금지) 사용자는 그 사용권을 타인에게 양도, 대여 또는 상속하지 못한다.
제12조(공공요금 등) 시장 사용에 따른 공공요금 등은 사용자의 부담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