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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소송사무 처리 규칙

미추홀구 · 공포일 2021-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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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 소속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장을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사건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소속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을 포함) 소속 공무원으로서 수행한 직무관련사건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5.16, 2018.4.30,2019.12.30.>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1.5.16> 1. "소송"이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 소속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장(이하 "구"라 한다)을 당사자 또는 참가인, 이해관계인으로 하는 국가소송, 민사소송, 행정소송, 헌법재판, 행정심판, 중재사건 및 이에 부수되는 각종 신청사건을 말한다.<개정 2011.5.16, 2018.4.30,2019.12.30.> 2. "소송수행자"란 행정소송을 직접 수행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공무원을 말한다.<개정 2011.5.16, 2018.7.16> 3. "소송대리인"이란 직접 재판상의 행위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권한을 위임받은 변호사와 민사소송, 직무관련사건에 있어 법원의 허가를 얻은 공무원을 말한다.<개정 2011.5.16, 2015.5.11> 4. “소송담당자”란 변호사가 소송대리인인 사건에 있어 대리인을 도와 필요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지명된 공무원을 말한다.<개정 2011.5.16> 5. “소송담당자 등”이란 소송수행자, 소송대리인, 소송담당자를 말한다.<개정 2011.5.16> 6.

제3조 소송의 주관

제3조(소송의 주관) ① 모든 소송사건은 소송주관부서장이 담당한다.<개정 2011.5.16>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송주관부서장을 구청장이 따로 지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1.5.16> 1. 2개 이상의 부서나 기관에 관련되는 소송사건 2. 주관부서가 불분명한 소송사건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소송사건 ③ 모든 소송사건은 기획예산실장의 지휘, 심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0.10.2, 2003.12.16, 2011.3.31, 2011.5.16,2019.7.8.>

제4조 소송 서류의 취급

제4조(소송 서류의 취급) ① 소송 관계서류를 접수한 문서취급부서에서는 다른 문서에 우선하여 기획예산실장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개정 2000.10.2, 2011.5.16> ② 소송 관계서류가 착오 분류되어 접수된 부서에서는 즉시 기획예산실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개정 2000.10.2> <개정 2003.12.16, 2011.5.16>

제5조 소송 제기의 요청

제5조(소송 제기의 요청) 소송을 제기하고자 할 때에는 소관 부서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획예산실장에게 제소를 요청하여야 한다. 1. 제소이유서 1부 2. 소송목적물의 표시 3. 소가 및 당사자 표시 4. 사건경위서 5. 증빙서류 6. 그 밖의 참고사항 [본조 개정 2019.12.30.]

제6조 제소결정

제6조(제소결정) 소송제기 여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 검토하여 구청장이 결정한다.<개정 2011.5.16> 1. 당사자 적격여부 2. 소의 이익 및 승소여부 판단 3. 증거자료 조사 4. 변호사의 의견<개정 2011.5.16>

제7조 소송대리인 등의 선임

제7조(소송대리인 등의 선임) ① 구청장은 소송 제기 결정시 소송대리인을 선임(소속공무원의 대리인도 포함한다)하거나 소송수행자를 지정하고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의 위임장 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2011.5.16> ②「민사소송규칙」 제15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민사소송 사건은 구 고문변호사 중에서 소송대리인을 선임하고, 그 외의 민사소송 또는 행정소송 사건은 소속공무원 중에서 소송대리인을 선임하거나 소송수행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민사 단독사건 또는 행정소송이라 할지라도 구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구 고문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개정 2011.5.16, 2017.10.16>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심급별 재판에서 패소하여 불복상소하거나 소송사건의 내용에 비추어 전문분야의 변호사를 선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고문변호사가 아닌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개정 2011.5.16> ④ 구의 사건을 수임 중인 고문변호사가 임기만료 등으로 해촉된 경우에는 해당사건 확정시까지 수임할 수 있다.<개정 2011.5.16> ⑤ 소속공무원 중에서 소송대리인을 선임

제8조 소송대리인 등의 직무

제8조(소송대리인 등의 직무) ① 소송대리인 및 소송수행자는 당해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개정 2011.5.16> 1. 변론기일 출석 및 변론 2. 증거자료, 답변서 및 준비서면 작성제출 3. 선고내용 특히 가집행 부여 부분에 대한 정확한 보고 4. 그 밖에 위임장에 위임된 사항과 수시로 수임 또는 지시받은 사항<개정 2011.5.16> 5. 제9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거 소송담당자를 두지 아니할 경우에는 소송담당자의 직무 ② 소송대리인 및 소송수행자는 다음 각 호의 소송 진행상황을 수시로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1.5.16> 1. 제1항의 소송 진행상황 2. 지정된 기일의 보고<개정 2011.5.16> 3. 소송 진행 중 새로 야기된 사항과 예견되는 문제점<개정 2011.5.16,2019.12.30.> 4. 패소사건에 있어서는 패소의 내용, 원인과 상소에 대한 의견 5. 선고사건 상대방의 상소 여부 확인 6. 그 밖에 구청장이 지시하는 사항<개정 2011.5.16>

제9조 소송담당자의 지명

제9조(소송담당자의 지명) ① 구청장은 소송이 제기되었을 때에는 즉시 사건마다 소송담당자를 지명하여야 하며 지명된 소송담당자는 소송업무에 임해야 한다. 다만, 소속공무원 중에서 소송수행자 또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19.12.30.> ② 소송담당자는 5.6급 공무원 중에서 지명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공무원을 함께 지명할 수 있다. ③ 소송담당자에게는 별지 제5호서식의 지명장을 교부하고 별지 제6호서식의 서약서를 받는다.<개정 2011.5.16>

제10조 소송담당자의 직무

제10조(소송담당자의 직무) ① 소송담당자는 변호사인 소송대리인을 보좌하여 해당 소송, 사건이 종료될 때까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개정 2011.5.16> 1. 증거자료의 조사, 수집 및 제출 2. 별지 제7호서식의 소송진행상황보고<개정 2011.5.16> 3. 그 밖에 구청장이 지시하는 사항<개정 2011.5.16> ② 소송담당자는 해당 소송사건 담당에 있어 기획예산실장의 지시를 받으며 소송업무 수행상 일차적 책임을 진다. <개정 2011.3.31, 2011.5.16>

제11조 피소된 소송사건의 착수

제11조(피소된 소송사건의 착수) ① 소송담당자 등은 피소된 소송사건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해당 소송사건의 내용과 경위를 조사·검토하고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2011.5.16,2019.12.30.> ② 준비서면, 답변서 등 소송자료는 사안에 따라 결정 작성하되, 사건의 핵심과 쟁점의 입증 또는 반증에 필요한 사항을 면밀히 조사 작성하여야 한다.

제12조 제3자적인 피소사건

제12조(제3자적인 피소사건) ① 제3자적인 피소사건으로서 직접 구에 이해관계가 미치지 아니하는 사건에 대해서는 소송대리인을 선임 또는 소송수행자를 지정하지 아니하고 답변서를 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개정 2019.12.30.>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구와 직접 이해관계를 가지게 될 것이 예견될 때에는 즉시 소송대리인을 선임 또는 소송수행자를 지정하여 적극적으로 소송수행에 임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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