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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광양시 · 공포일 2023-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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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양시 보건의료 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11. 19.>

제2조 기능

제2조(기능) 광양시 보건의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21. 11. 19.> 1. 보건의료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2. 보건의료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보건의료계획의 시행 및 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4. 기타 보건의료 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 구성

제3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되 당연직 위원은 부시장, 보건소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21. 11. 19.> 1. 지역주민중 보건의료에 관한 지식이 풍부한 자 2. 보건의료 관련 기타·단체의 임직원 3. 보건의료 관련전문가 4. 광양시의회에서 추천한 자 ③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는 안건심의를 할 때마다 구성하고, 해당 안건심의가 끝나면 해산한다. <신설 2023. 11. 6.>

제4조 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삭제 2023. 11. 6.>

제5조 위원의 해촉

제5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사망, 질병, 기타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 렵다고 판단될 때는 임기 만료전 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제6조 위원장 등의 직무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회의

제7조(회의)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 운영하며, 정기회의는 보건의료계획 수립 시 소집하고, 임시회는 시장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이를 소집한다. ③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 위원회 조정사항의 처리

제8조(위원회 조정사항의 처리) ①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위원회가 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이를 행정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 여야 한다.

제9조 위원회의 간사등

제9조(위원회의 간사등) ①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해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둔다. ②간사는 업무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보건행정업무담당주사가 된다. ③간사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10조 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광양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할 때에는 「광양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개정 2009. 6. 24.〉

제11조 관계기관에 대한 협조요청

제11조(관계기관에 대한 협조요청)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건의료 관계기관,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및 기 타 필요한 요청을 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 단체 등은 정당한 사 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1. 19.>

제12조 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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