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광양시가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으로 건전하고 문화적인 도시생활의 확보와 공공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도시녹화 및 공원녹지의 확충·관리·이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11. 19.>
광양시 · 공포일 2021-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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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광양시가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으로 건전하고 문화적인 도시생활의 확보와 공공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도시녹화 및 공원녹지의 확충·관리·이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11. 19.>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공원녹지", "도시녹화", "도시공원", "공원시설" 및 "녹지"란 광양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치·관리하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공간·시설 또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21. 11. 19.> ② 제1항외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 11. 19.> 1. “도시녹화계획”이란 공원녹지기본계획에 따라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관할하는 도시지역 중 녹지의 보전 및 확충이 특별히 필요한 지역을 설정하여 중점적으로 녹화하고자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 2. “녹지활용계약”이란 시장이 시에 거주하는 주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이용할 수 있는 공원녹지를 확충하기 위하여 도시지역 안의 식생 또는 임상(林床)이 양호한 토지의 소유자와 해당 토지를 일반 시민에게 제공하는 것을 조건으로 해당 토지의 식생 또는 임상의 유지·보존 및 이용에 필요한 지원을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말한다. 3. “녹화계약”이란 시장이 도시녹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도시지역 안 일정지역의 토지소유자 또는 거주자와 법 제13조제1항
제3조(적용범위) 공원녹지에 관하여 관계 법령에서 정한 사항은 그 규정에 따르며, 그 밖에 다음 각 호의 사항 및 시 도시계획구역 안의 공원녹지에 대하여 이 조례를 적용한다. 1. 도시기본계획 및 공원녹지기본계획을 통하여 수립된 도시녹화계획에 따른 녹지의 보전 및 확충 2. 시장이 도시지역 일정구역의 수림지 등을 일반시민이 일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그 토지소유자와 체결하는 녹지활용계약 3. 시장이 일정구역 안에서 자연환경을 보전 및 확충하고자 그 토지소유자 또는 거주자(이하 “토지소유자 등”이라 한다)와 체결하는 녹화계약 4. 도시녹화사업을 위한 녹지조성 및 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조경시설의 설치, 기념식수, 나무은행 등
제4조(기본방향) 도시녹화계획은 도시지역 기존의 녹지를 보전하고 녹지가 부족한 공간에 녹지를 창출하여 인간과 자연이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건강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이 조성되도록 한다.
제5조(중점녹화지구의 지정 등) ① 시장은 공원녹지기본계획에서 수립한 도시녹화계획을 바탕으로 녹화가 필요한 지역을 중점녹화지구로 지정하여 녹화정비계획을 수립한다. ② 중점녹화지구의 지정은 공원녹지기본계획을 통하여 도시의 전반적인 녹지 배치계획과 연계성을 갖고 녹지네트워크 형성계획과 상호 연결되도록 한다. ③ 중점녹화지구는 다음 각 호의 지역을 고려하여 지형, 지물 및 경계를 기준으로 지정한다. 1. 도시의 상징이 되는 지역 2. 녹지가 적은 밀집된 시가화지역(주택지, 상업·업무지 등을 말한다) 3. 경관지구, 미관지구 또는 보존지구 등 경관 유지에 특별히 중요한 지역 4. 지구단위계획구역 5. 재개발지역 및 개발제한구역 6.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취락지역 7. 공장 및 산업단지 8. 녹지보전에 대한 실효성이 높은 지역 9. 교육시설지역 10. 녹화추진에 대한 주민 또는 기업의 의식이 높은 지역 11. 그 밖에 시장이 녹지의 보전 및 확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④ 녹지의 보전 및 확충이 특별히 필요한 지역이지만 중점녹화지구로 구체적으로 지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 개략의 위치를 나타내도록 한다. ⑤ 중점녹화지구로 지정된 곳은 녹화정비계획을 수립하
제6조(도시녹화정비계획의 수립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방법 및 순서에 따라 도시녹화정비계획을 수립한다. 1. 중점녹화지구가 지정되면 녹화정비계획의 방향을 다음 각 목과 같이 설정한다. 가. 중점녹화지구에 대한 녹화정비계획의 기본방향은 기존의 녹지를 보전하고 녹지가 부족한 공간에 녹지를 창출하여 단절된 생태계의 연결 등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나. 인간과 자연이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건강하고 풍요로운 환경을 배려하여 계획하는 방향으로 수립한다. 2. 녹화정비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중점녹화지구의 녹지에 대한 현황파악이 충분히 이루어져야 하며,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파악해야 한다. 가. 토지이용 상황 나. 도시 녹화율 다. 공공공익시설 및 사유지(주택지, 상업·업무지, 공장지 등을 말한다)의 녹화상황과 녹화 가능한 공간 등의 파악 라. 도로 및 하천의 녹화상황과 녹화 가능한 공간 등의 파악 마. 주민이나 기업 등의 녹화활동에 대한 참가의향 파악 3. 중점녹화지구를 대상으로 한 녹화정비계획은 제2호에 따른 현황파악을 기초로 중점적으로 녹화가 필요하거나, 가능한 장소 등을 유형별로 분류하고, 녹화 및 녹화추진계획 작성을 위한 중점녹화지구의 녹화과제를 다음 각 목과
제7조(수립 대상지별 녹화추진) 도시녹화계획의 수립 대상지는 공공공익시설과 사유지로 구분하고, 관공서 등 공공공익시설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녹화를 추진하며, 주택지 등 사유지에는 시민의 녹화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제8조(녹화기준 및 녹화계획) ① 공공공익시설 부지의 유형별 녹화기준 및 녹화계획은 별표1과 같다. ② 사유지의 녹화기준 및 녹화계획은 별표2와 같다.
제9조(녹화프로그램) ① 시장은 녹화계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녹화사업과 활동에 대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책정하여 운영한다. ② 녹화프로그램의 다양화를 위하여 민과 관의 역할분담을 명확히 하여 녹화프로그램을 책정해야 하며, 공원녹지기본계획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공원녹지기본계획 과정에 포함되도록 한다.
제10조(녹화보급 활동) ① 시장은 도시녹화를 활성화하고 시민의 의식향상을 위하여 다양한 녹화추진 활동을 개발·보급한다. ② 시장은 시민참여와 협력에 따른 도시녹화를 위하여 시민, 기업, 비영리민간단체, 행정기관 등의 적정한 역할분담 및 상호연계성을 통한 협력관계 형성을 구축하고 파트너십 녹화운동(이하 "녹화운동"이라 한다)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한다. ③ 녹화운동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한다. 1. 녹화운동의 기본구상 2. 녹화운동의 계획과 목적 3. 녹화운동에 대한 구체적인 행동계획 4. 녹화관련 유사운동과의 연계 등에 관한 사항 ④ 시민참여에 따른 녹화운동의 전개는 시민이 친근감을 갖고 참여할 수 있는 계기를 부여한다. ⑤ 시장은 녹화의식의 보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사항 중 필요한 홍보 및 행사활동을 전개할 수 있다. 1. 각종 공원 및 녹지시설에 대한 안내 팸플릿 등의 제작·배포 2. 소식지 등을 통한 홍보 3. 공원·녹지에 관한 사진 및 포스터 콘테스트 4. 공원·녹지 정보의 언론 및 방송에 보도 5. 공원·녹지에 관한 문학행사(시·수필대회, 낭송회 등을 말한다), 강연회 개최 6. 녹화모범사례 콘테스트 및 시상 7.
제11조(대상토지의 면적 등) ① 녹지활용계약(이하 "활용계약"이라 한다)의 대상토지(이하 "대상토지"라 한다)는 주민에게 제공되는 녹지공간으로서 식재공간과 최소한의 휴식시설 등의 설치를 감안하여 최소 300제곱미터 이상의 단일토지로 한다. ② 제1항에 불구하고 시장은 지역여건상 필요한 때에는 300제곱미터 미만의 단일토지 또는 단일토지가 아닌 300제곱미터 이상의 토지도 대상토지로 할 수 있다. ③ 대상토지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로서 사용 또는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가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이어야 한다. ④ 대상토지를 선정하고자 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은 별표3과 같다.
제12조(계약기간) 활용계약기간은 5년 이상으로 한다. 다만, 시장은 최초로 계약할 때의 토지 상태에 따라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