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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농특산물 가공 및 음식 분야 명인 육성 시행규칙

광양시 · 공포일 2021-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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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광양시 식품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제13조에 따라 광양명인을 발굴하고 육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인의 공모

제2조(명인의 공모) ① 광양명인 지정을 위한 공모방법은 광양시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하며 광양시에 발행되는 신문 등에도 공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광양명인 신청자격에 관한 사항 2. 공모기한·방법·절차에 관한 사항 3. 심사 항목 및 심사방법 4. 갖추어야 할 서류에 관한 사항 등

제3조 공모주기

제3조(공모주기) 광양명인 지정을 위한 공모는 1년에 한 번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모 및 심사 결과 광양명인 지정대상자가 없을 경우에는 한 번 더 공모할 수 있다.

제4조 지정 신청

제4조(지정 신청) 광양명인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사람(이하 “신청자”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1. 11. 19.> 1. 광양명인 농특산물가공 분야 지정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2. 광양명인 음식 분야 지정 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 3. 서약서(별지 제3호 서식, 공통) 4. 품질관리 및 결함보상 각서(별지 제4호 서식, 공통)

제5조 심사의뢰 등

제5조(심사의뢰 등) ① 광양명인 심사는 「광양시 식생활 교육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 광양시 식생활 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한다. ② 시장은 제4조의 신청 서류를 확인하여 위원회에 심사를 의뢰해야 한다. ③ 위원회는 시장이 의뢰한 신청자의 서류를 심사 할 때 사실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자 또는 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6조 현장심사

제6조(현장심사) ① 시장은 현장심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심사일 7일 전까지 신청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② 현장심사는 영업장에서 실시한다. 다만, 영업장에서 심사가 어려울 때에는 위원회가 정하는 장소에서 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기자재 등은 신청자가 준비해야 한다. ③ 현장심사에 따른 상품의 전시, 시식, 품평심사 등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은 신청자가 부담한다. ④ 현장심사 시 신청자가 직접 상품을 생산, 가공·조리해야 하며 위원회의 승낙을 받아 보조자를 활용할 수 있다. 다만, 고령 등으로 직접 진행하지 못할 때에는 위원회의 재적위원 과반수가 인정할 경우 대리인을 지정하여 진행할 수 있다.

제7조 심사의 배점기준

제7조(심사의 배점기준) 광양명인의 심사 배점은 100점을 만점으로 하되, 농특산물가공 분야의 심사 평가는 별지 제5호 서식으로 하고, 음식분야의 심사 평가는 별지 제6호 서식으로 한다. <개정 2021. 11. 19.>

제8조 심사 방법 등

제8조(심사 방법 등) ①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심사는 위원회의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심사하고 위원별 평가 점수는 비공개로 한다. 다만, 신청자가 자신의 점수 열람을 원하는 경우에는 평가자의 성명을 제외한 평가점수를 공개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항의 심사결과를 5일 이내에 시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 명인심사에 따른 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광양시 식생활 교육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제9조 명인 지정

제9조(명인 지정) ① 광양명인은 심사위원 합계 평균점수가 총 배점의 80점 이상인 사람 중에서 품목별 최고득점자 한 명으로 하되, 합계 평균점수가 80점 이상이라 하더라도 위원 중에서 한 사람이라도 평가 점수가 70점 미만이 있을 경우에는 지정대상에서 제외한다. ② 시장은 심사결과에 따라 광양명인을 지정하고 본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10조 명인 지정서

제10조(명인 지정서) ① 시장은 광양명인으로 지정받은 사람에게 별지 제7호 서식의 광양명인 지정서와 지정패를 교부할 수 있다. ② 광양명인 지정서와 지정패는 영업장 내 잘 보이는 곳에 게시 또는 부착해야 한다. ③ 광양명인으로 지정받은 사람이 광양명인 지정서를 분실·훼손 또는 기재사항의 변경으로 재발급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9호 서식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시장은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재발급해야 한다.

제11조 행ㆍ재정적 지원

제11조(행ㆍ재정적 지원) ① 시장은 광양명인으로 지정을 받은 사람에게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적 지원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광양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광양명인 등재 2. 축제, 전시회·박람회 등의 부스 참가 우선권 부여 3. 농림축산식품부 등의 식품명인 신청 지원 등 ③ 제1항에 따른 재정적 지원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당 사업과 관련한 사업비 지원 2. 지정품목 관련 각종 홍보물 제작 등 판매촉진 및 홍보사업 3. 그 밖에 농특산물 명품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2조 농특산물 판매지원

제12조(농특산물 판매지원) ① 시장은 광양명인이 지정된 품목으로 생산·가공·조리·판매 등을 하는 영업장에 소규모 판매진열대 설치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소규모 판매진열대에서는 광양시에서 생산된 농특산물을 판매해야 한다. ③ 소규모 판매 진열대에서 불량상품을 판매하는 등 부적절한 사항이 발견될 때에는 소규모 판매진열대 설치비 지원금을 회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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