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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구미시 · 공포일 2021-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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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민공용자전거”란 구미시에 주소를 둔 구미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구미시 소유의 자전거를 말한다. 2. “시민공용자전거 대여소”란 구미시민을 대상으로 시민공용자전거를 무료 또는 유료로 대여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자전거 이용여건의 개선 2. 자전거도로 내 주정차 금지 및 안전성 확보에 관한 사항 3. 자전거이용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4. 자전거 이용시책에 관한 구미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참여와 협력에 관한 사항 5. 자전거 이용시책 개발 및 홍보에 관한 사항

제4조 시민의 권리

제4조(시민의 권리) 모든 시민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1. 안전하고 편리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권리 2. 자전거 이용여건의 개선시책 수립과 추진에 관하여 알 권리

제5조 활성화계획의 수립

제5조(활성화계획의 수립) ⓛ 시장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이하 “활성화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활성화계획에는 법 제5조제3항,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에 규정한 사항 및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전거 이용 실태조사 2. 자전거의 방치 및 도난방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자전거 이용여건 개선에 필요한 사항

제6조 개선기준의 설정

제6조(개선기준의 설정) 시장은 자전거 이용여건을 개선함에 있어 「자전거 이용시설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자전거도로의 조명시설 등 추가적인 설계지침을 고려하여 개선기준을 정할 수 있다.

제7조 전담부서의 설치

제7조(전담부서의 설치) 시장은 자전거이용시설의 설치 및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자전거 전담부서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8조 자전거 주차시설의 설치

제8조(자전거 주차시설의 설치) ⓛ 시장은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노상주차장을 포함한 공공시설물에는 자전거 주차장 등 자전거 주차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법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하는 자는 영 제7조제2항 별표 부설주차장 등 시설물의 자전거 주차장 설치기준을 따른다. ③ 시장은 시내버스 정류장, 기차역 등 연계교통 환승지점에 자전거 주차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동건물 또는 사업장을 관리하는 자, 각급 학교의 장 등에 대하여 자전거 주차시설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⑤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자전거 주차시설을 설치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기준

제9조(자전거 주차장의 설치기준) 제8조에 따른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기준은 「자전거 이용시설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제10조 자전거 주차시설의 유지관리 및 운영

제10조(자전거 주차시설의 유지관리 및 운영) ⓛ 자전거 주차시설은 해당 자전거 주차시설을 설치한 자가 관리한다. ②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이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한 경우 시장은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읍ㆍ면ㆍ동장에게 자전거 주차장의 관리ㆍ운영 일체를 위임할 수 있다. ③ 자전거 주차시설 관리자는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 자전거 주차시설을 관리ㆍ운영하여야 한다.

제11조 자전거 주차시설의 주차요금

제11조(자전거 주차시설의 주차요금) 제8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이 설치한 자전거 주차장 등 자전거 주차시설의 주차요금은 무료로 한다.

제12조 재정지원

제12조(재정지원) ⓛ 시장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급 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전거 이용 활성화 관련 단체의 육성 및 지원 2. 자전거 이용 활성화 관련 민간단체 등에서 추진하는 국내ㆍ국외 행사, 대회 및 사업 지원 ③ 민간단체 등에서 추진하는 자전거 관련 행사에 후원명칭 사용을 승인할 수 있다. ④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자전거를 이용하는 시민에게 일정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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