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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왕산기념관 설치 및 운영 조례

구미시 · 공포일 2021-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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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우리 고장의 항일 의병장 왕산 허위 선생의 숭고한 우국충정을 기리고 후세들에게 나라사랑의 산 교육장으로 활용하고자 구미시 왕산기념관(이하 “기념관” 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치

제2조(위치) 기념관은 구미시 임은동 산 7번지에 둔다.

제3조 업무 및 기능

제3조(업무 및 기능) 기념관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념관 자료의 수집ㆍ전시 및 관람 업무 2. 소장품의 보관ㆍ진열ㆍ수리ㆍ모사 및 복원 3. 기념관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4. 기타 기념관 설치목적에 적합한 사항

제4조 개관 및 휴관

제4조(개관 및 휴관) ① 기념관은 제2항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한다 . ② 기념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월 1일, 설날 및 추석 2. 매주 월요일 3. 그 밖에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휴관일 ③ 제2항제3호에 의해 휴관할 때에는 출입구 등 이용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그 사유와 기간을 게시하여야 한다.

제5조 관람시간

제5조(관람시간) 기념관의 관람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1. 하절기(3월 ~ 10월) : 09:00 ~ 18:00 2. 동절기(11월 ~ 2월) : 09:00 ~ 17:00

제6조 관람료

제6조(관람료) 기념관의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

제7조 관람의 금지

제7조(관람의 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관람을 금지할 수 있다. 1. 술에 취한 자 2. 위험물을 소지한 자 3.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7세 미만의 어린이 4. 전시물 및 각종 기물을 손상할 우려가 있는 자 5. 그 밖에 시장이 관람시킬 수 없다고 인정하는 자

제8조 행위의 제한

제8조(행위의 제한) ① 관람자는 기념관 안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1. 흡연ㆍ음주 및 음식물 섭취하는 행위 2. 고성방가 또는 소란행위 3. 허가없이 전시품을 복제하거나 촬영하는 행위 4. 다른 관람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는 퇴관을 명할 수 있다.

제9조 변상조치

제9조(변상조치) 관람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을 파손하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그에 상당하는 물품 또는 실비를 변상하여야 한다.

제10조 편의시설

제10조(편의시설) ① 기념관 관람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편의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식당, 매점, 기념품 판매점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② 시장이 제1항의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구미시 공유재산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타인에게 임대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 운영의 위탁

제11조(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기념관을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이하 “운영” 이라 한다)하기 위하여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2조 수탁자 선정

제12조(수탁자 선정) ① 기념관의 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이하“수탁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법인(단체)의 정관(규약) 및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대표자의 주요경력(이력서) 1부 ② 시장은 수탁자를 선정함에 있어 제1항에 따른 신청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하며, 제19조에 따라 구성한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기념관 운영에 필요한 인력ㆍ기구ㆍ장비ㆍ시설 및 기술수준 2. 위탁사무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및 사무처리 실적 등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신청자가 없거나 기 수탁자가 운영 실적이 우수할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에서 심의 선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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