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미시민이 다양한 인문학적 기회를 접하고 인문학적 소양을 갖춘 시민으로 성장하여 보다 가치 있고 풍요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구미시 · 공포일 2021-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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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미시민이 다양한 인문학적 기회를 접하고 인문학적 소양을 갖춘 시민으로 성장하여 보다 가치 있고 풍요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문”이란 인간과 인간의 근원문제 및 인간의 사상과 문화를 말한다. 2. “인문학”이란 인문에 관하여 탐구하는 학문으로서 언어학ㆍ문학ㆍ역사학ㆍ철학ㆍ종교학 등의 학문과 직관ㆍ체험ㆍ표현ㆍ이해ㆍ해석 등 인문학적 방법론을 수용하는 제반 학문 및 이에 기반을 둔 융복합 학문 등 관련 학문분야를 말한다. 3. “인문정신문화”란 인문에 기반을 둔 정신적인 가치를 지향하는 활동 및 유형ㆍ무형의 문화적 산물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과 사회적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인문학 진흥을 위한 기반조성) 시장은 인문학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인문자원의 지속적 발굴 및 육성 2. 지역 및 국내외 인문학 교류 활성화 3. 인문 활동을 위한 공간 및 환경 조성 4. 인문 활동 프로그램 운영 활성화 5. 인문학 진흥을 위한 각종 행사 개최 및 지원 등
제5조(기본계획 수립 등) 시장은 중앙부처의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6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구미시 인문학 진흥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0.2.26.> 1.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2.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정책의 연구 및 개발 3.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관련 시책에 대한 제안 4. 인문학 지원사업의 타당성 검토 및 지원 여부
제7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위원의 경우에는 성별 균형 참여가 이루어지도록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민간인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위원은 인문학 업무 담당국장과 인문학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非違)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1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다음 각 호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 1. 정기회의 : 연 1회 2. 임시회의 : 다음 각 목의 경우 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인문학 업무담당 과장이 맡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