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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정원 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

구미시 · 공포일 2021-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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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미시의 정원 문화ㆍ산업의 조성ㆍ진흥 및 정원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복리 증진과 정원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정원이란 식물, 토석, 시설물(조형물을 포함한다)등을 전시ㆍ배치하거나 재배ㆍ가꾸기 등을 통하여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는 공간을 말한다. 2. 정원문화란 시민들이 일상 속에서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정원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활동과 그 소산을 말한다. 3. 시민정원사란 식물과 정원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과 실무적인 능력을 갖추고 정원문화 확산에 참여하여 지역사회 발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봉사하며, 정원을 효과적으로 조성ㆍ관리 및 보전ㆍ전시하기 위해서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을 말한다. 4. 정원전문가란 식물에 대한 지식을 체계적으로 전달하고 정원을 효과적으로 조성ㆍ관리 및 보전ㆍ전시하기 위하여「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정원법” 이라 한다) 제18조의11에 따라 지정된 정원전문가 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을 말한다. 5. 정원산업이란 정원용 식물, 시설물 및 재료를 생산ㆍ유통하거나 이에 필요한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산업을 말한다. 6. 정원박람회란 정원문화 진흥 및 정원산업 발전 등을 목적으로 개최하는 박람회를 말한다. 7. 생활형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구미시(이하 "시"라 한다)가 정원 문화ㆍ산업 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다양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 정원문화의 육성 등

제4조(정원문화의 육성 등) ① 시장은 시민의 정원문화 활동을 육성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시설 및 여건을 조성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정원문화시설 및 정원문화 프로그램의 조성ㆍ개발ㆍ운영의 효율성을 위하여 민간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 정원도시의 조성

제5조(정원도시의 조성) ① 시장은 시민이 자유롭게 참여하고, 활용할 정원을 조성하는데 힘써야 한다. ② 시장은 지역문화의 특색을 살리고, 도시 자연환경과 어울릴 수 있는 정원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시민 복지의 증진

제6조(시민 복지의 증진) 시장은 모든 시민이 일상생활에서 부담 없이 정원문화를 향유하고, 시민주도로 정원문화 기반이 구축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정원진흥실시계획의 수립ㆍ시행

제7조(정원진흥실시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정원문화의 진흥 및 정원산업의 지원 등을 위해 정원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 따라 정원진흥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 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실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경우에는 제18조에 따라 설치된 구미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8조 시민 등의 의견수렴

제8조(시민 등의 의견수렴) 시장은 실시계획을 수립ㆍ변경하는 때에는 시민, 정원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9조 정원문화의 발굴ㆍ진흥 등

제9조(정원문화의 발굴ㆍ진흥 등) 시장은 우수한 정원문화의 발굴ㆍ진흥 및 정원산업 육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정원에 이용되는 식물 및 재료 등의 조사ㆍ수집ㆍ보급 및 관리 2. 정원문화산업 진흥을 위한 기술동향 조사 및 산ㆍ학ㆍ연 공동연구 3. 정원의 유지관리 및 전시 4. 정원에 관한 기술지도 및 교육 5. 국내외 정원에 관한 정보교류 및 협력 6. 정원에 관한 자연학습, 행사, 강연회 및 박람회 개최 7. 정원에 관한 간행물 발간 8. 소식지, 언론 등을 통한 정원 관련 홍보 및 정보제공 9. 정원에 관한 콘테스트 및 시상 10. 정원 캠페인의 추진 11.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 생활형 정원의 조성 지원

제10조(생활형 정원의 조성 지원) 시장은 권역별로 생활형 정원의 조성을 위해 읍ㆍ면ㆍ동장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11조 민간정원의 개방

제11조(민간정원의 개방) ① 시장은 법 제18조의6에 따라 시 관내의 민간정원을 일반에 공개하도록 장려할 수 있다. ② 우수한 민간정원 발굴ㆍ홍보로 생활 속 정원문화를 확산시키고,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등록 및 개방을 유도하고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 구미시 정원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제12조(구미시 정원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① 시장은 정원문화 확산 및 정원문화산업 진흥에 필요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구미시 정원지원센터(이하 "정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정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정원에 대한 자료 수집ㆍ보존 및 전시 2. 정원 관련 교육 3. 정원 관련 창업 및 경영컨설팅 지원 4. 정원 관련 체험학습ㆍ경연대회 및 박람회 개최 지원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정원센터의 전문성, 효율성을 위해 정원 관련 사업ㆍ활동을 전문으로 하는 기관ㆍ단체에 그 사무의 일부를 위탁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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