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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 조례

충주시 · 공포일 2021-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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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충주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기업이나 기업인에 대한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기업"이라 함은 시 지역 내에 본사나 사업장을 둔 사업체를 말한다. 2. "기업인"이라 함은 시 지역 내에서 기업 활동을 하는 기업의 대표나 임원을 말한다. 3. "기업 관련 단체"라 함은 기업들이 상호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직한 자생적인 단체를 말한다.

제3조 책무

제3조(책무) ① 시장은 건전한 기업 활동과 기업인으로서 지역사회에 대한 공헌도 등을 적극 홍보하고 기업인 예우 풍토 조성, 기업사랑 운동 등 기업인이 존경받을 수 있는 각종 시책을 개발·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기업인 예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4조 대상 등

제4조(대상 등) 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예우 및 지원을 받을 기업이나 기업인(이하 "우수기업인"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 12. 31> 1. 시·도 또는 정부, 기업 관련 기관에서 중소기업대상, 우수벤처기업인상 등 우수기업 관련 포상을 받은 우수기업인 2. 기타 인구증가, 고용증대, 노사협력, 대규모투자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한 공을 인정받아 시에서 우수기업 관련 포상을 받은 우수기업인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여받은 상장, 인증 및 지정서는 우수기업인 인증서로 갈음한다.

제5조 예우 및 지원

제5조(예우 및 지원) ① 시장은 우수기업인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1. 시 중소기업 육성 기금의 특례 지원 2. 기업인 해외 선진지 벤치마킹 시 우선 참여 3. 수출보험료 우선 지원 4. 해외전시회, 박람회 등의 참가 우선 추천 5. 시 주요행사 우선 초청 및 소개 6. 선정된 우수기업인에 대한 홍보 7.생산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행정ㆍ재정적 지원에 한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개정 2015. 8. 7>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우 및 지원기간은 인증 또는 지정된 날로부터 3년으로 한다.

제6조 예우 및 지원 중단

제6조(예우 및 지원 중단) 시장은 우수기업인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우 및 지원을 중단한다. 1. 산업재해 및 직업병 다발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2. 금융기관 여신 규정상 대기업 계열기업군에 속하게 된 중소기업이나 기업인인 경우 3. 부도 등으로 3월 이상 휴업·폐업 중이거나 금융기관에서 불량거래처로 규제된 경우 4. 업종 변경 등으로 우수기업인 지정 당시의 업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7조 관리

제7조(관리) ① 시장은 우수기업인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하기 위하여 전담공무원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전담공무원으로 하여금 우수기업인 애로 및 건의사항을 파악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8조 선정 및 대상 등

제8조(선정 및 대상 등) ① 시장은 기업 활동 촉진을 위하여 기술·경영·판매력이 우수한 기업 (이하 "유망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선정하여 지원·육성할 수 있다. ② 유망 중소기업 선정대상은 공장등록을 필한 제조업체와 사행산업 유흥ㆍ향락업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한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선정일 기준 3년 이상 운영 중인 업체 중 기술, 경영, 판매력이 우수한 기업으로서 다음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여야 한다. 1. 연간 총매출액이 10억원 이상인 기업 2. 업종별 평균 부채비율을 초과하지 않는 기업 ③ 삭제

제9조 지원 등

제9조(지원 등) 유망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예우 및 지원중단 등은 제5조 내지 제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0조 기업인의 날

제10조(기업인의 날) 시장은 기업 활동 촉진, 기업인 경영 의욕 제고 및 기업인 예우 풍토 조성을 위해 매년 10월 세 번째 금요일을 기업인의 날로 지정하여 운영한다. 단,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1조 행사

제11조(행사)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은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 개정 2015. 12. 31> 1. 우수기업인이나 기업에 대한 시상 2. 기업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세미나 3. 성공 기업인 사례발표회 4. 기업인 간담회 5.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② 시장은 원활한 행사 진행을 위하여 보조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고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5. 12. 31>

제12조 창업 지원

제12조(창업 지원) 시장은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자금 지원 및 정보제공 등 각종 시책을 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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