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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충주시 · 공포일 2021-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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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3조에서 위임한 사업용 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차고지 설치 의무 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세한 운송사업자의 생활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인택시 운송사업자”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제2호 라목 규정에 의한 개인택시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2.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란「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3조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3조의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3. “차고지”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시행규칙」제14조제1항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용 자동차의 주차를 목적으로 설치한 장소를 말한다.

제3조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등

제3조(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등)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4조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른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2. 최대적재랑 1.5톤 이하(특수자동차의 경우 충종량 3.5톤 이하)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3. 삭제

제4조

제4조 <삭제 2017. 7.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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