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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지역보건의료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구미시 · 공포일 2021-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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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설치되는 구미시 지역보건의료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며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 1. 지역 내 건강실태조사 등 지역보건의료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2. 지역보건의료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지역보건의료계획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보건의료 관련기관ㆍ단체, 학교, 직장 등과의 협력이 필요한 사항 4. 보건의료사업 추진에 관한 시장의 자문 5. 그 밖에 지역보건의료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3조 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구미보건소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지역주민 대표 2. 학교보건 관계자 3. 산업안전ㆍ보건 관계자 4. 보건의료 관련기관ㆍ단체의 임직원 및 관계 공무원 ④ 위원회는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보건행정 담당주사로 한다.

제4조 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제5조 위원의 해촉

제5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

제6조 위원장 등의 직무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한다.

제7조 회의

제7조(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하며, 정기회의는 연 1회,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 수당 등

제8조(수당 등)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구미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11.17>

제9조 운영세칙

제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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