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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이ㆍ통ㆍ반장 임명에 관한 규칙

순천시 · 공포일 202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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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제2항 및 「순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이·통·반장의 임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임명자격

제2조(임명자격) ① 이·통·반장은 해당 지역주민의 신망이 두터우며 봉사정신과 사명감이 강하고 이·통·반민을 직접 지도할 수 있는 능력과 열의를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 ② 이·통장은 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이·통에 2년 이상 계속해서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민법상 성년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거주기간을 제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1. 4. 15.> 1. 신설된 이ㆍ통 지역 2. 모집재공고 이후에도 지원자 또는 제3조제3항에 따른 적임자가 없는 지역 ③ 반장은 해당 반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민법상 성년으로 한다.

제3조 임명절차

제3조(임명절차) ① 읍·면·동장은 이·통장의 임기만료 30일 전 또는 해임·사임 등 공석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즉시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이·통장 모집공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고는 게시판, 홈페이지 등을 활용해 7일 이상 하여야 한다. ② 이·통장이 되려는 사람은 주민총회의 추천을 받아 이·통장 지원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 주민총회 추천서(별지 제3호 서식), 자기소개서 및 활동계획서(별지 제4호 서식) 등 필요한 서류를 기한 내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이·통장으로 추천된 사람이 제2항에 따라 서류를 제출하면 읍·면·동장은 적임자인지를 판단하여 이·통장으로 임명한다. 다만, 읍·면·동장이 적임자임을 판단하기 어려울 경우 제3조의2에 따라 이·통장 선정심의회를 개최하여 적임자를 결정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모집공고 결과 지원자가 없거나 제3항에 따른 적임자가 없을 때에는 게시판, 홈페이지 등을 활용해 7일 이상 모집재공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1. 4. 15.> ⑤ 제4항에 따른 모집재공고 이후에도 지원자가 없거나 제3항에 따른 적임자가 없을 때에는 읍·면·동장은 제3조의3에 따라 이·통장을 직권으로 임명할 수

제3조의2 이·통장 선정심의회

제3조의2(이·통장 선정심의회) ① 읍·면·동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읍·면·동에 이·통장 선정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두어 이·통장 적임자를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21. 4. 15.> 1. 이·통장 지원자가 적임자인지 판단이 필요할 때 2. 이·통장 지원자가 2명 이상인 때 3. 그 밖에 읍·면·동장이 이·통장 선정과 관련해 적임자 판단이 필요할 때 ②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무보수 명예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의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심의회의 위원장은 읍·면·동장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읍·면·동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때 위원은 공무원과 주민 각 동수로 한다. <개정 2020. 10. 5., 2021. 11. 30.> 1.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공무원 2. 해당 읍·면·동에 2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주민 중에서 덕망과 식견을 갖추고 지역 사정에 밝은 사람 ④ 심의회는 심사기준표(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이·통장 지원자에 대한 서류 및 면접심사를

제3조의3 직권임명

제3조의3(직권임명) ① 읍·면·동장은 모집재공고 이후에도 지원자가 없거나 적임자가 없을 때에는 직권으로 이·통장을 임명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제2조제2항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1. 4. 15.> ② 읍·면·동장은 관할 이·통장이 반장을 추천하지 않을 때에는 직권으로 반장을 임명할 수 있다. ③ 읍·면·동장이 직권으로 이·통·반장을 임명하였을 때에는 그 취지와 결과를 게시판, 홈페이지 등에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제4조 해임 등

제4조(해임 등) ① 읍·면·동장은 이·통·반장이 다음의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직권으로 해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읍·면·동장은 그 취지를 해당 이·통·반에 통보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21. 4. 15.> 1. 신체 또는 정신상의 이상으로 이·통·반장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2. 이·통·반장 업무를 현저하게 게을리 한 때 3. 2개월 이상 장기출타나 입원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4. 해당 이·통·반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지 않거나 실제로 거주하고 있지 않을 때 5. 형사 사건으로 기소되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때 6. 행정구역 조정으로 해당 이·통·반의 구역이 변경된 때 7. 해당지역에 거주하는 세대주의 3분의 1이상이 연명부로 해임을 건의할 때 8. 이·통·반장의 권한을 남용하여 각종 이권 및 불법행위에 개입하였을 때 9.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10. 그 밖에 품위손상, 지역갈등 조장, 사회적 물의 발생 등으로 읍·면·동장이 부적합하다고 인정할 때 1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형이 확정된 때 12.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제5조 임기

제5조(임기) ① 이ㆍ통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모집재공고 이후에도 지원자 또는 제3조제3항에 따른 적임자가 없는 지역에는 연임제한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1. 4. 15., 2021. 11. 30.> ② 이ㆍ통장이 연임하고자 할 때에는 모집기한까지 제3조제2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1. 4. 15.> ③ 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21. 11. 30.> ④ 결원으로 보충된 이·통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이 1년 이상이면 잔여기간으로 하고, 1년 미만이면 신규 임명된 것으로 한다. <신설 2021. 11. 30.>

제6조 보고 등

제6조(보고 등) ① 읍·면·동장은 이·통·반장을 임명하였을 때에는 10일 이내에 순천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읍·면·동장은 이·통·반장의 임명·해임 등 변동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즉시 변동사항을 별지 제8호 서식의 대장에 기록하고 수시로 관리하여야 한다. ③ 읍·면·동장이 이·통장을 임명할 때에는 별지 제9호 서식의 임명장을 수여하여야 한다. ④ 읍·면·동장은 이·통·반장이 재직증명서 및 경력증명서를 요구할 때에는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라 발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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