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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감사규칙

노원구 · 공포일 2021-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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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지방자치법」,「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 그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행정감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기관(이하 “감사대상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실시하는 행정감사에 관하여 다른 법령ㆍ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서울특별시 노원구(이하 “구”라 한다) 본청 및 그 소속기관, 동주민센터 2. 구에서 설립한 공단 및 구에서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 3. 구금고 및 구비 보조단체ㆍ기관

제3조 감사의 종류

제3조(감사의 종류) 감사의 종류는 다음과 각 호와 같다. 1. 종합감사: 감사대상기관의 업무전반의 적법성ㆍ타당성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각 기관별 종합감사의 주기는 별표와 같다) 2. 특정감사: 특정업무ㆍ사업ㆍ등에 대하여 문제점을 파악하여 원인과 책임 소재를 규명하고 개선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 3. 재무감사: 예산의 운용실태 및 회계처리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한 검토와 확인을 위주로 실시하는 감사 4. 성과감사: 특정한 정책ㆍ사업ㆍ조직ㆍ기능 등에 대한 경제성ㆍ능률성ㆍ효과성의 분석과 평가를 위주로 실시하는 감사 5. 복무감사: 감사대상기관에 속한 사람의 복무의무 위반, 비위(非違)사실, 근무실태 점검 등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감사

제4조 감사계획의 수립ㆍ통보

제4조(감사계획의 수립ㆍ통보) ① 구청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연간감사계획을 매년 1월 31일까지 수립하여 감사대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1. 감사사항 2. 감사의 목적 및 필요성 3. 감사의 종류 및 감사대상기관 또는 대상 부서 4. 감사의 범위 5. 감사 실시 기간과 감사인원 6. 그 밖에 감사에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감사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한 감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감사계획을 별도로 수립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감사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감사대상기관에 통보하는 때에는 제1항제1호,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이하 “감사계획의 주요내용”이라 한다)가 포함되어야 한다.

제5조 감사실시 통보

제5조(감사실시 통보) 감사부서의 장(자체감사기구의 업무를 총괄하고 감사담당자를 지휘ㆍ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은 제4조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감사예정일 7일 전까지 감사계획의 주요내용을 감사대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신속히 감사를 실시하여야 할 긴급한 사정이 있거나 감사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 중복감사 지양

제6조(중복감사 지양) 서울특별시 또는 다른 기관 행정감사에서 이미 감사한 사항에 대하여는「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감사대상에서 제외하고 종전의 감사결과를 활용하여야 한다.

제7조 감사계획의 제출

제7조(감사계획의 제출) ① 구청장은 해당기관 또는 그 소속기관에 대한 연간감사계획을 수립하여 별지 제1호 서식 및 제2호 서식에 따라 연도개시 15일전까지 서울특별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이미 제출한 연간감사계획 중 감사사항, 감사대상기관, 감사의 범위, 감사기간 등 주요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 및 제2호 서식에 따라 변경된 연간감사계획을 지체 없이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감사의 생략

제8조(감사의 생략) ① 구청장은 해당기관 및 그 소속기관의 업무에 대하여 감사원 또는 서울특별시의 감사를 받은 경우에는 그 범위에서 해당 연도에 한정하여 감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평가결과 자정노력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기관 또는 분야에 대해서는 1년간 자체감사를 면제할 수 있다.

제9조 감사의 대행

제9조(감사의 대행) 구청장은 감사 등의 효율성을 높이고 중복감사를 방지하기 위하여 감사사무 중 일부를 감사대상기관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 감사반 편성 및 운영

제10조(감사반 편성 및 운영) ① 감사부서의 장은 제3조 각 호의 감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감사를 실시할 때마다 감사반을 편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감사반은 감사반장과 감사공무원으로 구성하며, 매 감사 시마다 감사담당자의 경력, 전문분야, 그 밖의 사항을 고려하여 해당 감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감사공무원으로 구성한다. ③ 감사의 성질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사공무원이 아닌 공무원을 감사반으로 편성할 수 있으며 전문성을 요하는 경우에는 외부전문기관 또는 외부전문가를 감사에 참여시킬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감사에 참여하는 외부전문기관 또는 외부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사에 참여하는 외부전문가는「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및 제29조를 적용할 때에는 감사공무원으로 본다.

제11조 감사준비 등

제11조(감사준비 등) ① 감사부서의 장은 제4조에 따라 세부 감사계획을 수립하거나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감사 자료를 수집ㆍ분석하는 등 감사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1. 관계 법령 및 훈령ㆍ지침ㆍ예규 등 내부 규정 2. 주요업무계획 및 심사분석 결과 3.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 4. 언론보도사항, 지방의회 논의사항 5. 기존 감사결과 및 처분요구 집행상황 6. 그 밖에 민원, 감사정보, 감사대상 일부에 대한 표본조사 등 각종 감사자료 ② 감사부서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감사 자료를 조사ㆍ확인하거나 감사대상의 문제점을 도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감사부서의 장은 감사반에 포함된 감사담당자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제4조에 따른 감사계획 2. 감사대상기관 또는 부서의 주 기능 및 임무 3. 감사대상 업무의 특수성 4. 감사 착안사항 및 감사기법 5. 실지감사 시 주의사항 6. 그 밖에 감사수행에 필요한 사항

제12조 감사방법

제12조(감사방법) ① 감사는 실지감사 또는 서면감사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② 감사에 소요되는 인력과 예산을 절약하고 중점감사를 통한 감사의 파급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표본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실지감사는 감사대상기관 및 현장에 출장하여 실시하고, 서면심사는 감사대상기관으로부터 관계서류를 제출받아 이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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