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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공무원 징계 등에 관한 규칙

노원구 · 공포일 2021-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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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징계기준

제2조(징계기준)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의 기준) 서울특별시 노원구 인사위원회는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이하 “징계등”이라 한다)의 대상인 혐의자의 비위 유형, 비위 정도 및 과실의 경중과 평소의 행실, 근무성적, 공적, 규제개혁 및 국정과제 등 관련 업무 처리의 적극성, 뉘우치는 정도, 수사 중 공무원 신분을 감추거나 속인 정황 또는 그 밖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별표의 징계에 관한 개별기준과「지방공무원 징계규칙」별표 1의 징계기준, 별표 4의 징계부가금 부과기준에 따라 징계 등을 의결하여야 한다. 다만, 초과근무수당 및 여비 부당수령, 청렴의 의무 위반, 성 관련 비위,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기준의 상한은 「지방공무원 징계규칙」별표 1의2, 별표 2, 별표 2의2, 별표 3을 따른다. <전문개정 2021.11.25.>

제3조 제도개선 조치 태만에 대한 문책기준

제3조(제도개선 조치 태만에 대한 문책기준) 「지방공무원 징계규칙」별표 5의 비위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 적용 시, 제도개선 조치를 태만히 하여 제도미비로 인한 비위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정책결정사항으로 보아 감독자부터 문책을 할 수 있다. <신설 2021.11.25.>

제4조 경고조치

제4조(경고조치)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제7조제2항에 따라 경고하도록 권고된 공무원에게는 징계 등 의결서 사본을 첨부하여 서면으로 경고 조치하고, 공무원 인사기록카드 비고란에 그 사실을 다음과 같이 적어야 한다. <제3조에서 이동, 2021.11.25.> <p style="font-family:굴림체">┌────────────┐┌────────────┐ <p style="font-family:굴림체">│ 년 월 일 : 불문(경고) ││ 년 월 일 : 불문(경고) │ <p style="font-family:굴림체">├────────────┤├────────────┤ <p style="font-family:굴림체">│ ○○인사위원회 의결사항││ ○○인사위원회 의결사항│ <p style="font-family:굴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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