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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동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동구 · 공포일 2021-11-3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 동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제2조 장학금의 신청

제2조(장학금의 신청) 통장자녀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을 지급받고자 하는 통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장학금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장학금을 받고자 하는 학생의 성적 및 특기를 증명하는 서류(학교장 또는 관계기관장 발행) 1통 2.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서류

제3조 추천

제3조(추천) 장학금 신청서를 접수한 동장은 장학생으로서의 자격 유무를 확인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장학생 추천서를 첨부하여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한다.

제4조 선발

제4조(선발) ① 「대전광역시 동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제4조제2항에 따른 우선순위는 별표와 같다. ② 구청장이 장학생을 선발한 때에는 관할 동장을 통하여 통장에게 통지 하여야 한다.

제5조 장학금의 지급

제5조(장학금의 지급) 장학금은 대전광역시 동구 금고를 통하여 장학생 또는 통장에게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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