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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사무위임 규칙

양평군 · 공포일 2021-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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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군수가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지방자치법」 제117조제1항에 따라 읍면장에게 재위임함으로써 행정의 능률과 주민의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2. 9., 2022. 1. 13.>

제2조 위임사항

제2조 (위임사항) 도지사가 군수에게 위임한 권한중 읍면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와 같다.

제3조 감독

제3조 (감독)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를 위임한 군수는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일반적인 기준에 따라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제4조 권한과 책임의 표시

제4조 (권한과 책임의 표시) 이 규칙에 의하여 위임 받은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사무관리규정」제13조에 따라 위임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10. 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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