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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단양군 · 공포일 2021-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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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재정법」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단양군의 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주민”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단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2. 군에 소재한 기관 또는 사업체 소속 대표자 또는 임ㆍ직원

제3조 법령준수의무

제3조(법령준수의무) ①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이하 “예산과정”이라 한다)에서 주민참여 보장을 위해 「지방자치법」·「지방재정법」 및 그 밖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에 관하여 규정된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주민참여는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력을 기본 정신으로 하며, 단양군의회의 예산심의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활동하여야 한다.

제4조 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예산과정에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제5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군수는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예산편성 방향, 주민참여 예산의 범위, 주민의견 수렴 절차 및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포함하는 주민참여 예산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10일 이상 군보, 군 홈페이지, 게시판 등을 통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6조 의견수렴 절차 등

제6조(의견수렴 절차 등) ① 군수는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하여 공청회, 간담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필요시 주요사업에 대한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및 사업공모 등을 통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7조 의견제출

제7조(의견제출) 예산과정과 관련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제5조의 규정에 따라 군수가 수립한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결과 공개

제8조(결과 공개) 군수는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주민의견 수렴 결과를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9조 단양군 주민참여 예산위원회 설치

제9조(단양군 주민참여 예산위원회 설치) 군수는 「지방재정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예산과정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단양군 주민참여 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예산편성 방향 및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에 관한 사항 2. 예산편성에 관하여 제출된 주민의견의 적정성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0조 위원회의 구성

제10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互選) 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정책기획담당관, 재무과장, 균형개발과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주민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군수가 위촉한다. 1. 읍장ㆍ면장의 추천을 받은 각 읍면별 대표 2인 2. 그 밖에 주민참여 예산제를 운영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주민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예산팀장으로 한다.

제11조 위원의 임기

제11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 위원의 해촉

제12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질병이나 국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이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3. 그 밖에 직무소홀,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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