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단양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제7조에 따라 단양군 소속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ㆍ4ㆍ13, 2014ㆍ8ㆍ1〉
단양군 · 공포일 2021-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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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단양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제7조에 따라 단양군 소속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ㆍ4ㆍ13, 2014ㆍ8ㆍ1〉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단양군 소속 모든 공무원으로 한다.〈개정 2014ㆍ8ㆍ1〉 〔전문개정 2011ㆍ4ㆍ13〕
제3조(정의) 이 규칙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1ㆍ4ㆍ13, 2021ㆍ11ㆍ26〉 1. “당직사령”이란 군 본청과 그 소속기관의 당직근무자를 총괄 지휘ㆍ감독하는 6급이상 정규직 공무원을 말한다. 2. “당직원”이란 7급이하 정규직 공무원(청원경찰 포함)을 말한다.
제4조(당직의 구분) ① 당직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한다. ② 일직은 토요일과 공휴일에 두며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일의 근무시간에 준한다.〈개정 2008ㆍ7ㆍ1, 2014ㆍ8ㆍ1〉 ③ 숙직의 근무시간은 정상 근무시간 또는 일직근무 시간이 종료된 때부터 다음날의 정상근무(일직근무 포함)가 개시될 때까지로 한다.
제5조(당직근무자의 휴무) ① 숙직근무자(재택근무자는 제외한다)에게는 그 근무종료 시각이 속하는 날을 사무에 지장이 없으면 휴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숙직근무 종료시각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이면 다음 정상 근무일 5일 이내에 1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1ㆍ4ㆍ13, 2014ㆍ8ㆍ1, 단서신설 2017ㆍ8ㆍ11〉 ② 일직근무 종료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이면 다음 정상 근무일로부터 5일 이내에 1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신설 2020ㆍ5ㆍ1〉 〔전문개정 2020ㆍ5ㆍ1〕
제6조(당직근무자의 편성) ① 당직근무자는 정규직 공무원(청원경찰을 포함한다)으로 한다.〈개정 2008ㆍ7ㆍ1, 2011ㆍ4ㆍ13〉 ② 당직근무자의 편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상황에 따라 이를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08ㆍ7ㆍ1, 2011ㆍ4ㆍ13, 2014ㆍ8ㆍ1, 2021ㆍ11ㆍ26〉 1. 본 청 ○ 당직사령 : 6급 이상 1명 ○ 당 직 원 : 7급 이하 2명 2. 직속기관ㆍ사업소, 읍ㆍ면 ○ 당 직 원 : 숙직은 재택근무, 일직은 6급 이하 및 지도사 1명 ③ 무인전자경비시스템이 설치된 단양군 민원센터의 야간상황근무는 하지 않으며, 주간근무시간 종료 후에는 착신전화통화 전환시스템을 이용하여 사무실 대표전화를 관할 면사무소로 전환한다.〈개정 2011ㆍ4ㆍ13〉 ④ 재택 당직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준수 사항을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개정 2011ㆍ4ㆍ13〉 1. 착신통화 전환 조치 등 통신연락 대책의 강구 2. 근무시간 종료 후 일정 시간 사무실 대기근무 3. 무인전자경비시스템업체의 유인경비 보완대책 강구 ⑤ 청사내외의 경비와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하여 청원경찰, 운전원 등으로 별도의 당직원을 둘 수 있다.〈신설 2014ㆍ8ㆍ1〉
제7조(당직명령 및 변경) ① 당직명령은 근무예정일 7일 전까지 일일 명령에 따라 자치행정과장이 발령하고 소속 부서장을 거쳐 당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1ㆍ4ㆍ13, 2014ㆍ8ㆍ1, 2019ㆍ4ㆍ19〉 ② 소속 부서장은 명령을 받은 자가 출장, 휴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동일 직급의 대리근무자를 정하여 당직명령자로부터 당직근무일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1ㆍ4ㆍ13, 2014ㆍ8ㆍ1, 2019ㆍ4ㆍ19〉
제8조(인계인수) ① 삭제〈2021ㆍ11ㆍ26〉 ② 당직사령은 당직 주무부서로부터 당직근무일지와 당직에 필요한 비품을 인수하고 당직근무 종료 시는 이를 당직 주무부서로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공휴일에는 일직근무자와 숙직근무자간에 인계인수하여야 한다.〈개정 2011ㆍ4ㆍ13, 2021ㆍ11ㆍ26〉 ③ 당직사령은 당직근무 종료와 동시에 자치행정과장에게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당직결과 상황보고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1ㆍ4ㆍ13, 2014ㆍ8ㆍ1〉 1. 야간 사건ㆍ사고 발생 상황 2. 야간 민원 및 문서처리 상황 3. 각 사무실 순찰 및 산하기관 점검 결과 4. 그 밖의 중요한 사항 〔제목개정 2021ㆍ11ㆍ26〕
제9조(당직근무)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시간 중 당직실에서 모두 근무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의 상황에 따라 교대 근무조를 편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1ㆍ4ㆍ13, 2014ㆍ8ㆍ1〉 1. 삭제〈2014ㆍ8ㆍ1〉 2. 삭제〈2014ㆍ8ㆍ1〉 3. 삭제〈2011ㆍ4ㆍ13〉 〔제목개정 2014ㆍ8ㆍ1〕
제10조 삭제〈2014ㆍ8ㆍ1〉
제11조(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 ① 당직근무자는 근무상의 공무가 아닌 용무로 근무구역(재택당직 근무처를 포함한다)을 이탈하여서는 안되며, 당직자로서 품위를 손상하거나 당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개정 2011ㆍ4ㆍ13, 2014ㆍ8ㆍ1〉 ② 삭제〈2014ㆍ8ㆍ1〉
제12조(당직차량의 운영) 재무과장은 당직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당직차량을 1대 이상 운영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운전원의 수가 부족하고 기능상 당직차량이 크게 필요하지 않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2011ㆍ4ㆍ13, 2014ㆍ8ㆍ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