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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 환경 기본 조례

장수군 · 공포일 2021-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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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정책기본법」제4조 및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수군 (이하 "군"이라 한다)의 환경보전에 관한 기본이념과 군, 사업자 및 군민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환경보전시책의 기본이 되는 사항을 정함으로써 환경보전시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하며 군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영위함에 필요한 환경을 관리·보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이념

제2조(기본이념) ①군의 환경보전은 모든 군민이 건강하고 안전하며 쾌적한 생활을 영위함에 필요한 환경을 확보하고, 이것을 미래세대에게 계승해가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②군의 환경보전은 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존하며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생태적으로 바람직한 삶의 터전을 구축하여야 한다. ③군의 모든 시책은 환경정책을 기조로 하여 수립되고 시행되어야 한다.

제3조 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환경정책기본법」제3조와 같다.

제4조 군의 책무

제4조(군의 책무) ①군은 환경보전 및 새로운 주거환경의 창조와 환경정책에따라 군내의 자연적, 사회적 조건에 맞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기본적 이며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할 책무를 진다. 1. 대기, 물, 토양의 오염방지에 관한 사항. 2. 대기, 물, 토양, 동식물 등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3. 야생 동식물의 보전 및 생물종 다양성의 확보 등 지역여건에 적합한 자연생태계 보전에 관한 사항. 4. 인간과 자연의 공존, 양호한 경관의 보전, 역사적·문화적 유산의 보전 등에 관한 사항 5. 자원의 순환적 이용, 에너지의 효율적인 이용 및 폐기물의 감량에 관한사항 6. 지구온난화 방지, 오존층보호, 산성비 예방등의 지구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7. 환경보전을 위한 군민의 참여와 협력강화에 관한 사항 8. 기타 환경오염방지에 관한 사항 ②군은 환경보전을 위한 역할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환경보전시책을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군은 제1항에서 정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따로 규칙으로 정활 수 있다.

제5조 사업자의 책무

제5조(사업자의 책무) ①사업자는 사업활동에 따라 발생되는 각종 환경오염물질을 적정하게 처리하고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군의 환경보전시책에 협력할 책무를 진다. ②사업자는 제품의 제조·가공 및 판매과정을 환경친화적으로 개선하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에 힘쓰고 오염물질의 배출을 저감하며, 지역환경기준의 달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사업자는 사업활동에 관계되는 제품 또는 기타 물건이 사용되고 폐기됨에 따라 발생하는 환경오염의 저감을 위해 지속적인 연구활동을 하고 필요한 정보의 제공에 노력하여야 한다. ④사업자는 군민·단체의 연구 및 홍보사업 등 환경보전활동에 적극 협조하고, 재정지원 등을 통해 환경보전운동이 지역사회로 확산될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 군민의 권리 및 책무

제6조(군민의 권리 및 책무) ①모든 군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②군민은 일상생활에서 환경친화적인 생활양식의 정착을 위해 스스로 노력하여야 하며, 시행하는 환경보전시책에 협력할 책무를 진다 ③군민은 환경보전을 위한 실천을 생활화하여야 하며, 특히 다음 각호의 사항에 노력하여야 한다. 1. 환경오염행위 발견시에는 현장에서 계도하거나 관할기관에 신고하는 등 적극적인 행동을 하여야 한다. 2. 환경문제와 관련하여 무조건적인 반대나 지역이기주의를 지양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실천적 대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3. 환경정책 수립과정이나 추진과정에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4. 생활공간 주변의 환경에 대한 자율적인 보전활동과 개선으로 쾌적한 주거경관이 조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언론의 역할

제7조(언론의 역할) 언론기관은 군민의 환경보전에 대한 의식의 전환과 실천분위기의 조성을 위한 홍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 학교의 역할

제8조(학교의 역할) 학교는 자라나는 청소년의 건전한 환경가치관을 정립하고 실천을 생활화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하는 등 필 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조 민간단체의 역할

제9조(민간단체의 역할) 민간환경단체등 민간단체는 군민의 환경보전 실천의지를 높이기 위한 홍보와 환경감시 등 환경보전활동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 환경기본계획의 수립

제10조(환경기본계획의 수립) ①군은 환경보전시책의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추진을 위하여 환경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구, 주택, 산업, 교통 및 토지이용 등 환경인자의 변화 및 전망 2. 현재의 환경현황 및 오염물질 배출량의 예측과 환경질의 변화 전망 3. 환경보전 목표 및 이를 달성하기 위한 단계별 환경기본시책 및 사업계획 4. 사업의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조달 방법 5. 기타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사항 ③환경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때에는 군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④환경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환경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⑤환경기본계획이 확정되면 지체없이 이를 공표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⑥도시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시 환경기본계획의 내용과의 배치여부를 확인하고 환경에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되는 시책 또는 사업은 이를 중단 하거나 변경하여야 한다.

제11조 환경영향 검토

제11조(환경영향 검토) 군은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이 환경에 현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환경보전에 대한 적정한 배려가 이루어지고 지역환경기준을 달성할 수 있도록 그 사업의 실시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검토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시행하여야 한다.

제12조 규제조치

제12조(규제조치) ①군은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는 행위 및 자연환경의 적정한 보전에 지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하여 필요한 규제조치를 강구하 여야 한다. ②군은 제1항에서 정한 것 이외에 환경보전에 대한 지장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규제조치를 강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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